
[고양시제공]
시는 청렴도시 제고를 위해 신규공직자를 대상으로 청렴 특강을 실시, 임용예정자들이 새롭게 공직을 시작하면서부터 청렴한 마음가짐을 생활화하도록 하는 등 올바른 공직관을 함양시키는 데 그 목적을 두었다.
특히 이번 교육에서는 28일부터 시행되는 ‘청탁금지법’을 상세하게 안내해 법령 미숙지로 인한 위반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례중심으로 교육했다.
또한 최근 공직문화 혁신을 위한 고강도 대책의 일환으로 발표한 ‘고양시 공직자 및 산하 임직원 10대 청렴 행동수칙’을 숙지시킴으로써 공직자로서 청렴마인드를 다질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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