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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 새내기 공직자 청렴교육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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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6-09-28 1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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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제공]

아주경제 최종복 기자 = 경기고양시(시장 최성)는 지난 27일 ‘청탁금지법’ 시행을 하루 앞두고 덕양구청 2층 대강당에서 신규 임용대상자 158명을 대상으로 공무원 행동강령 및 청탁금지법 등을 설명하는 청렴교육을 실시했다.

시는 청렴도시 제고를 위해 신규공직자를 대상으로 청렴 특강을 실시, 임용예정자들이 새롭게 공직을 시작하면서부터 청렴한 마음가짐을 생활화하도록 하는 등 올바른 공직관을 함양시키는 데 그 목적을 두었다.

특히 이번 교육에서는 28일부터 시행되는 ‘청탁금지법’을 상세하게 안내해 법령 미숙지로 인한 위반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례중심으로 교육했다.

또한 최근 공직문화 혁신을 위한 고강도 대책의 일환으로 발표한 ‘고양시 공직자 및 산하 임직원 10대 청렴 행동수칙’을 숙지시킴으로써 공직자로서 청렴마인드를 다질 수 있도록 했다.

시 관계자는 “ 지난 12일부터 26일까지 3회에 걸쳐 시 공무원 및 산하기관 소속 전 직원을 대상으로 청렴교육을 실시했다”며 “이번 신규 임용대상자까지 청렴교육을 실시함으로써 공직자로서의 청렴의식을 고양 시키는 등 103만 고양시민에게 한층 더 신뢰받는 ‘청렴한 고양’을 실현시켜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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