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 의원은 28일 "정부 주요 15개 부처별 연구비 관리규정과 연구비 관리시스템을 운영하고, 각 연구비 적용 기준과 시스템이 부처별로 달라 절차도 복잡하고 이해하는데 어려움이 큰 것으로 파악됐다" 며 이 같이 말했다.
그는 "연구비 관리제도가 공급자(정부부처)중심으로 되어 있는 부분을, 수요자(출연연, 대학, 기업) 중심으로 개편하고 연구자들의 행정업무 부담을 대폭 축소해야 한다"며 "연구자들이 연구에만 몰두 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오 의원에 따르면 22개 부처 중 15개 부처의 서로 다른 연구비관리 시스템으로 인해, 시스템별 규정, 매뉴얼이 각각 상이하고 복잡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연구자들이 연구비 관리 업무에 할애하는 시간이 지나치게 많고, 방대한 감사를 하느라 연구행정의 비효율성을 초래하고 있다는 것.
오 의원은 “이처럼 연구비 관리를 복잡하게 유지하는 것은 수요자인 연구자 편의보다는 공급자인 정부의 편의를 중심으로 운영하고 있기 때문”이라며 “연구비 규제를 예외적 금지사항 외에는 원칙적으로 허용하는 네거티브 규제로 전면전환하고, 연구개발 주체인 기업, 출연연, 대학의 특성에 맞는 규정으로 개정해 시스템을 통일 연구자 편의를 도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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