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박재천 기자 =의왕소방서(서장 안기승)가 28일 경기도 내 소방서 소방행정, 교육행정팀장 등 총 77명을 대상으로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일에 맞춰 청탁금지법 실무자 교육을 실시했다.
이날 교육은 재난안전본부 청문감사담당관이 강사로 나서 ‘청탁금지법의 바른 이해’를 주제로 실무자 매뉴얼 및 적용대상, 부정청탁 유형, 금품수수에 대한 신고처리·보호보상 등 실질적인 교육을 진행했다.
‘청탁금지법’은 공공부문의 부패로 인한 정부 신뢰 저하, 기존 부패방지 관련 법률의 한계를 보완하고 부정청탁 금품 등 수수 금지를 위한 종합적인 통제장치 법제화를 위해 2015년 3월 27일 제정·공포됐으며 28일 시행됐다.
안기승 서장은 “이번 교육으로 우리 사회에 만연한 연고·온정주의로 인한 청탁이 부정부패의 시작임을 인식하고 공정하고 투명한 공직사회로 나아가는 새로운 청렴문화의 출발점이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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