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은행 최고금리 인하 적용 신청자 10%에 불과…"대형사 적극 나서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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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6-09-28 1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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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제공=민병두 의원]



아주경제 윤주혜 기자 = 일부 저축은행이 지난 7월부터 자율적으로 기존 대출에 대해서 개정된 최고금리를 적용하고 있는 가운데 신청자가 그리 많지 않은 상황이다.

28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모아·대한·인성·키움·페퍼·한국투자 등 저축은행 6곳은 지난 7월부터 기존 대출의 이자를 법정 최고금리 수준으로 낮춰주고 있지만 신청자는 대상자의 10% 안팎인 것으로 알려졌다.

모아·대한·인성·키움·페퍼·한국투자저축은행 등 6곳은 지난 7월 18일부터 개정 대부업법상 최고금리 27.9%를 기존 거래자에게도 적용하고 있다. 이는 지난 3월 법정 최고금리가 34.9%에서 27.9%로 낮아진 데 따른 조치다.

다만 이는 법적으로 의무 사항은 아니다. 하지만 이들 저축은행들은 서민이 조기에 최고금리 인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이런 결정을 내린 바 있다. 특히 페퍼저축은행, 인성저축은행 등은 대상자가 금리 인하를 신청하면 조건 없이 27.9% 이하로 금리를 내려주고 있다.

이에 따라 해당 저축은행들은 문자메시지, 이메일, 우편 등을 이용해 거래자에게 개별적으로 안내하거나 저축은행 홈페이지와 영업점에 안내문을 게시하는 등 적극적으로 금리 인하 혜택에 대해서 알리고 있다.

하지만 해당 조치를 취한 지 두 달 남짓 지난 현재 신청건수는 많지 않은 상황이다.

한 저축은행 관계자는 "최대한 홍보도 하고 금융감독원의 가이드라인 등을 충실하게 이행하고 있지만 생각과 달리 고객들 반응이 뜨겁지 않다"고 말했다. 이어 "꾸준히 연락은 오지만 안내 문자를 보내면 열 명 중 한두명 꼴에 그친다"면서 "다른 저축은행들도 소비자들에 알리고 있지만 신청자가 10%가 채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귀띔했다.

이들 저축은행들은 서민들의 편의를 위해 신청 절차도 간소화했다. 신분증을 복사하고 신청서에 서명해 해당 금융사로 팩스로 보내기만 하면 바로 금리 인하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하지만 신청 절차가 단순해졌음에도 신청이 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다른 저축은행 관계자는 "7월 말 시작해 이제 겨우 두 달 밖에 안 됐기 때문에 아직은 신청 건수가 많이 올라오지 않았다"며 "시간을 두고 좀 더 지켜봐야 한다"고 전했다.

저축은행업계에서는 최고금리 인하가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신용대출을 주로 취급하는 대형사들이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지적한다. 실제 법정 최고금리 인하를 적용하고 있는 저축은행 중에는 신용대출보다 담보대출을 주로 보유한 곳이 많다.

또 페퍼저축은행의 경우 저축은행 가운데 금리가 낮은 편으로 27.9%를 넘는 대출이 다른 저축은행에 비해 적다. 이외에 금리가 27.9%가 넘는 대출의 경우 대부분이 소액이여서 금리 인하에 따른 체감 효과를 느끼는 고객이 많지 않다는 설명이다. 

정치권에서도 대형 저축은행들이 자율적으로 개정된 법정 최고금리를 기존 대출자들에게 적용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민병두 의원에 따르면 저축은행 대출 계약 가운데 올해 6월 말 기준 현재 27.9% 이자를 초과하는 계약은 76만4730건, 대출금액은 3조3099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 중 개인대출이 73만8494건(3조1930억원)으로 법정 최고금리 초과 대출 중 96.5%를 차지한다.

더군다나 대출금액 기준으로 2조 4857억원(56만 5784건)인 75.1%가 상위 6개 저축은행(오케이, 웰컴, SBI, HK, JT친애, 현대저축은행)에 집중돼 있다. 

민 의원은 "현재 대부업법상 최고이자율인 서민들의 이자부담을 고려해 27.9%로 인하됐지만 아직도 상당히 많은 서민들이 엄청난 고율의 이자로 인해 고통을 받고 있다"며 "상호저축은행들은 최고이자율 초과계약에 대해 조속히 이자율을 인하하는 데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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