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스카우트, 1심 집행유예...30일 상벌위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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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6-09-28 1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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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한국프로축구연맹 제공 ]

아주경제 전성민 기자 =2013년 심판들에게 돈을 건넨 혐의를 받고 있는 K리그 클래식 전북 현대 스카우트가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전북 현대의 운명이 30일 결정되게 됐다.

한국프로축구연맹은 “30일 오전 10시 서울 신문로 축구회관에서 상벌위원회를 열어 전북에 대한 징계를 결정할 계획이다”고 28일 전했다.

부산지법 형사5단독 정성욱 부장판사는 28일 국민체육진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전북 스카우트 A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의 부정청탁이 들어남에 따라 한국프로축구연맹은 바로 상벌위를 열고 제재에 대해 논의하기로 결정했다.

승점 감점과 제재금 징계가 예상된다. 2015년 12월 대표이사가 나서 K리그 심판을 매수한 혐의를 받은 경남FC 구단은 시즌 승점 10점 감점과 제재금 7000만 원의 징계를 받았다. 1년도 되지 않아 또 하나의 어두운 그림자가 드러났다.

전북은 28일 현재 K리그 클래식 6경기를 남겨놓은 상황에서 승점 68점으로 2위 FC 서울(승점 54)에 14점차 앞서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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