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투협 '부동산투자자문인력' 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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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6-09-28 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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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이규진 기자 = 금융투자협회 금융투자교육원은 자본시장법령에 따라 부동산투자자문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투자자문사의 인적 요건을 충족하기 위하여 이수하여야 하는 '부동산투자자문인력' 과정을 오는 11월 14일부터 개설하고 10월 17일까지 수강신청을 받는다.

이번 과정은 부동산 시장, 부동산 투자 관련 법규·세제에 대한 체계적 접근과 부동산 가치평가 및 투자 상품에 대한 전문지식 습득을 통하여 부동산투자자문 역량을 배양하도록 구성하였다.

교육기간은 11월14일부터 12월5일까지 총 10일간 39시간이며 교육장소는 여의도 금융투자교육원이다.

교육대상자는 투자권유자문인력 3종(펀드,증권,파생상품)을 모두 보유한 자, (구)투자상담사 3종(펀드,증권,파생상품)을 모두 보유한 자이며, 금융투자업규정 별표2의 라목의 2.부동산운용전문인력의 자격요건 중 가부터 라까지의 경력을 갖춘 자는 별도의 증빙서류(부동산운용경력확인서)를 제출하고 “부동산 투자자문 업무와 사례(4H)”만 이수하면 된다.

수강신청 및 부동산운용경력확인서 제출방법 등의 기타 자세한 사항은 금융투자교육원 홈페이지 (<www.kifin.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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