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윤주혜 기자 = 대부업법 개정으로 대부업 최고이자율이 27.9%로 인하됐지만 이를 초과한 대출계약 건수가 여전히 112만건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의당 채이배 의원이 28일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대부업체 상위 10개 업체의 금리별 가계대출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올해 7월말 기준으로 27.9% 이자를 초과하는 대출계약은 전체 가계 대출 164만7854건의 약 68%에 달하는 112만5189건에 이르는것으로 조사됐다.
대출금액은 7조481억원 중 63%에 달하는 4조4712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그는 이어 “은행, 보험사 등의 금융회사에서 대출자(고객)가 소득이나 자산, 또는 신용등급이 올라갈 경우 대출 금리를 인하할 수 있도록 도입한 금리인하요구권을 대부업체에도 확대 시행할 필요가 있다”며 “특히 대부업 및 저축은행의 고객 중 최고이자율을 초과하여 이자를 내는 고객은 최고이자율 이하로 낮춰줄 것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해 경제적 약자를 더욱 보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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