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기원 고용부 장관 “현대차 파업 지속하면 긴급조정권 발동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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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6-09-28 1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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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사진=연합뉴스]


아주경제 송종호 기자 = 정부가 파업을 지속하고 있는 현대자동차에 대해 긴급조정권을 발동하는 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28일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은 28일 서울고용노동청에서 열린 '공정인사 평가모델 발표회'에서 이 같이 밝혔다.

이 장관은 “"정부는 조속한 시일 내에 현대차 노사 간 합의가 이뤄지지 않고 파업이 지속한다면 우리 경제와 국민 일자리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해 법과 제도에 마련된 모든 방안을 강구해 파업이 조기에 마무리되도록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 장관이 말한 ‘법과 제도에 마련된 모든 방안’은 노동조합법에 규정된 긴급조정권을 지칭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긴급조정권은 노동조합의 쟁의행위가 국민의 일상생활을 위태롭게 할 위험이 있거나 국민경제를 해칠 우려가 있을 때 발동하는 조치이다.

긴급조정권이 발동되면 해당 노조는 30일간 파업 또는 쟁의행위가 금지되며, 중앙노동위원회가 조정이 시작된다. 조정이 실패하면 중노위 위원장이 중재재정을 내릴 수 있으며 이는 단체협약과 같은 효력을 갖게 된다.

이 장관은 “노사가 잠정합의안을 도출했음에도 임금 인상 폭이 낮다는 이유로 이를 부결시키고 다시 파업에 돌입하는 상식 밖의 행태까지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대화와 타협이 아닌 파업으로 주장을 관철하려는 이러한 구시대적 교섭 문화와 쟁의행위 패턴은 이제 바뀌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대차 노사는 지난달 24일 임금 월 5만8000원 인상, 성과급 및 격려금 350%+330만원, 재래시장 상품권 20만원, 주식 10주 지급 등에 잠정 합의했다.

그러나 조합원 찬반투표에서 78.05%가 반대되면서 합의안은 부결됐다.

이 장관은 이날 현대차가 조속히 파업을 끝내고 현장에 복귀할 것을 촉구했다. 그는 “대표적인 상위 10% 고임금에 해당하는 현대차 노조가 협력업체, 비정규직 등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지 않고 있다”라며 “과도한 임금 인상을 요구하며 파업을 이어가는 것은 매우 심각한 문제”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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