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솔아트원제지는 2009년부터 2014년 1분기까지 재고자산의 수량과 단가를 부풀리고 허위 전표를 입력하거나 부채를 누락하는 등의 수법으로 분식회계를 저질렀다.
또 과대계상한 재무제표를 3차례에 걸쳐 증권신고서에 기재했다. 외부 감사인에게 위·변조된 계약서와 내부품의서, 허위 세금계산서 등을 제시한 사실도 드러났다.
증선위는 전 대표이사 3명을 비롯해 전 재무담당 임원 등을 검찰에 통보할 방침이다. 또 회사에 과징금 7200만원을 부과하고 2년간 감사인을 지정하기로 했다.
공인회계사 5명에 대해서도 한솔아트원제지 감사업무 제한, 주권상장 지정회사 감사업무제한, 직무연수 등의 제재를 내렸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