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 14명, 아모레퍼시픽 회장 고발한 이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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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6-09-29 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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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아주경제 전기연 기자 = 아모레퍼시픽이 '가습기살균제 성분'이 검출된 메디안 치약의 환불·반품 조치를 내렸으나, 소비자들은 서경배 회장을 검찰에 고발했다. 왜일까.

28일 오후 2시 서울중앙지검에 모습을 드러낸 법무법인 넥스트로 측은 "아모레퍼시픽은 치약에 해당 성분이 들어있음을 알면서도 계속해 판매해왔다. 현재 메디안 치약의 시장점유율이 20%, 송염 치약이 5%가량인 점을 고려하면 전 국민의 4분의 1이 잠재적 피해자"라며 고발 이유를 밝혔다. 

소비자 14명은 서경배 회장은 물론 심상배 대표이사, 원료 공급사,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담당 공무원을 약사법 위반과 직무유기 혐의로 형사고발했다. 

지난 26일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가 아모레퍼시픽 치약 11개 제품에서 가습기살균제 성분이 함유됐다고 발표했고, 식약처는 "치약 용도로는 인체에 유해한 것은 아니다. 이 치약에는 최대 0.0044ppm 정도가 들어있어 양치후 물로 씻어내면 입속에 남아있지 않다"고 밝혔지만 논란은 거세졌다.

다음날 아모레퍼시픽은 "최근 발생한 치약 제품의 안전성 문제로 심려를 끼친 점에 대해 머리 숙여 사과드린다"면서 공식 사과하고 전량 교환·환불해주겠다는 입장을 밝혔으나, 소비자들의 불만을 사그라들지 않고 있다.
가습기 살균제 성분이 함유된 것으로 알려진 치약은 △메디안후레쉬포레스트치약 △메디안후레쉬마린치약 △메디안바이탈에너지치약 △본초연구잇몸치약 △송염본소금잇몸시린이치약 △그린티스트치약 △메디안바이탈액션치약 △메디안바이탈클린치약 △송염청아단치약플러스 △뉴송염오복잇몸치약 △메디안잇몸치약 등 11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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