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에 대해 강남구는 "해당 행사는 올해뿐만이 아니라 그동안 계속 연례로 해 온 행사"라며 "노인 1명 당 점심값 예산이 2만2000원으로 책정됐기 때문에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입장을 밝혔다.
한편, 시행 첫날에 접수된 김영란법 위반 신고는 서면신고 1건, 112 전화 3건, 권익위원회 신고 1건 등 총 5건이 접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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