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진 피해복구에는 시설물 위치 확인을 위한 지적현황측량과 신축 및 보수 등을 위한 경계복원측량, 분할측량 등이 필요한 데, 이번 경주 지진 피해가구는 피해사실확인서 등 통상적으로 필요한 구비서류 없이도 지적측량수수료를 50% 감면받을 수 있게 된 것이다.
앞서 국토부는 전국 산불과 폭설, 태풍 등 천재지변으로 피해를 입은 주민에게 지적측량수수료를 감면, 지난 3년간 총 787필지에 대한 1억3000여만원의 주민 부담을 덜어줬다.
국토부 관계자는 “유례없는 지진 피해가 발생함에 따라 지적측량수수료 감면 등 신속한 지원책을 통해 피해가구가 조속히 재기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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