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국감] 위성곤 의원 "저수지 물에서 비소 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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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6-09-29 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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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저수지 바닥도 토양오염대책기준 5배 초과

  • 산업통상자원부 "광해 피해 아니다"…우리는 책임 없어

아주경제 김선국 기자 =1급 발암물질인 비소가 저수지 물과 바닥에서 검출됐음에도 정부와 한국농어촌공사가 무대책으로 일관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29일 국회 농림축산식품위원회 소속 위성곤 의원이 분석한 국정감사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여름 입장 저수지 물에서 사람의 건강보호기준(0.05㎎/L이하)보다 약 3배 높은 비소가 검출됐다. 또 저수지 바닥 퇴적물의 비소농도는 kg 당 44.8∼701.8㎎으로 저수지면적의 약 50%가 토양오염대책기준(150)을 초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입장저수지 인근 토양에서는 kg 당 2038㎎의 비소가 검출됐다.

금전저수지 퇴적토에서도 2개 지점 중 1개 지점이 우려기준을 초과했고 인근 하천 퇴적토에서는 13개 지점에 대한 조사결과 10개 지점에서 비소오염이 우려기준을 넘었으며, 이중 3개 지점은 대책기준을 초과했다.

그러나 정부는 비소오염 문제를 해결할 구체적 대책을 마련하지 않아 방치하고 있다는 지적이 거세다. 
저수지의 물을 공급받는 농경지 오염여부와 농작물의 안전성이 검증돼야 하지만 입장 저수지의 경우 비소오염 발견 이후 급수지역 농경지에 대한 오염조사가 전혀 이뤄지지 않았고, 농작물은 단 3필지에 대해서만 모니터링 조사가 이뤄졌다는 것이다. 금정 저수지의 경우, 일부 급수지역 농경지에 대한 토양오염은 조사됐지만 농작물안전성 조사는 전혀 실시되지 않았다.

지난 해 입장 저수지의 비소오염 조사는 6월 29일 날 최초로 시료가 채취됐는데 그 결과는 8월 3일에 통보됐으며 저수지의 용수공급 중단도 그 때서야 이뤄졌다. 이에 따라 최소한 약 한 달여 동안 비소에 오염된 물이 무방비로 농경지 등에 공급된 것으로 보인다. 입장 저수지의 최초 용수공급은 4월 10일 시작됐다.

이같은 오염의 원인에 대해 농림축산식품부와 한국농어촌공사는 주변 폐광산으로 인한 광해로 판단된다며 '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광해방지사업을 실시해 줄 것을 지난 해 12월 산업통상자원부에 요청했다.

그러나 산업통상자원부는 오염 원인이 광해가 아니라는 입장을 나타냈다. 이에 농식품부는 올해 1월 산업통상자원부에 중립적 조사기관 선정을 통한 조사를 요청했지만 이마저도 아직까지 진척이 없는 상황이다.

위성곤 의원은 "오염 원인에 대한 정부 부처 간 공방과 직무유기에 오염방지대책이 마련되지 않고 있다"며 "정부 및 한국농어촌공사는 농경지 및 농작물에 대한 조사부터 오염원 규명 및 제거 등의 필요 조치를 즉각 실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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