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김온유 기자 = 내년 7월부터 화장품에 미세 플라스틱 사용이 금지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9일 5㎜ 이하 크기 고체 플라스틱을 화장품에 사용하지 못하게 하는 내용의 '화장품 안전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안을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미세 플라스틱은 세안제나 스크럽제에 각질 제거 등을 위해 첨가되는 성분이다.
이번 개정안은 내년 7월 화장품 제조업자와 제조판매업자가 제조·수입하는 화장품부터 적용한다. 이듬해인 2018년 7월부터는 미세 플라스틱이 든 화장품 판매도 금지한다.
식약처는 "미세 플라스틱이 환경오염뿐 아니라 해양 생태계에 잔류해 해양생물 등에 미칠 수 있는 잠재적 영향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이번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치약 등 의약외품의 경우 품목허가 때 미세 플라스틱을 사용하지 않도록 관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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