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오진주 기자 = 서울시가 뉴타운 재개발을 비롯한 정비사업 과정에서 불법 강제 철거로 주민이 삶터를 잃고 거리로 내몰리는 일이 없도록 종합대책을 마련한다. 앞으로 관리처분인가 이전에 사전협의체를 꾸려 운영해야 하고, 그 주체도 조합에서 구청장으로 바뀐다.
서울시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정비사업 강제철거 예방 종합대책'을 29일 발표했다. 이번 발표회에는 용산참사 피해자 가족들이 함께했다.
대책안의 핵심은 사전협의 없는 강제퇴거를 막고 퇴거 과정에서 불법행위를 근절하겠다는 데 있다. 이에 서울시는 이주단계 사업장 45곳을 모니터링하고 불가피하게 인도집행을 할 경우 감독 공무원을 입회시키기로 했다. 또 사전협의 시점을 앞당기고 사전협의체 주체를 구청장으로 지정해 공정성을 강화할 계획이다.
실행방안은 △정비사업구역을 지정하는 사업계획단계 △건축물 처분을 결정하는 협의조정단계 △이주와 철거가 이뤄지는 집행단계로 구성된다.
이 가운데 협의조정단계에서는 사전협의체 제도를 기존 관리처분인가 이후에서 분양신청완료 시점 이후 관리처분인가 이전으로 앞당겨 운영한다. 사업협의체는 조합·가옥주·세입자·공무원 등 5명 이상으로 이뤄져 세입자가 자발적으로 이주할 수 있도록 5차례 이상 대화하도록 한 제도다.
이 제도는 그동안 법령이나 운영기준 없이 행정지침으로 운영됐지만, 올해 안으로 조례 개정을 통해 법제화하고 세부 기준을 마련하기로 했다.
이날 발표에서 박원순 시장은 “문제는 용역깡패 같은 사람들이 물리력을 행사해 인권을 침해하는 것”이라며 “주거권은 그 어떤 가치보다 우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강제퇴거 과정에서 인권 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시민사회와 함께 인권 침해 감시단 활동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박 시장은 또한 지난 4월 서울 노원구 인덕마을에서 강제집행에 저항하는 주민과 용역업체 직원이 충돌한 사례를 들며 “그동안 건축주 등 재개발 주체가 일방적으로 고용한 용역에 의해서 불법적인 철거가 이뤄졌다”고 말했다. 그는 또 “민사소송법에 따르면 퇴거 시 주민들이 공식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다”며 “서울시는 집행을 관할하고 있는 대법원과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박 시장은 이번 대책으로 인해 재개발 사업이 늦어져 경제적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서도 “경제적 손실이 발생할 수 있지만 사람이 중요하다”며 오래 걸리더라도 인내를 갖고 협상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또 “일본 롯폰기힐스의 모리타워는 17년 동안 주민들과 협의해 완성했다”며 “야만적·약탈적으로 진행됐던 개발 방식에서 벗어나 부자와 가난한 사람이 어울려 사는 조화로운 도심 생태계를 만들 것”이라고 선언했다.
조합설립 인가 시 요구되는 동의율에 대한 지적도 나왔다. 박 시장은 “주민 75% 이상이 동의해야 재개발 사업이 이뤄지는 현재 동의율을 높일 필요가 있다”며 “동의율을 높이면 갈등을 줄일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발표회에서는 박 시장이 용산참사 피해자 가족에게 ‘정비사업 강제철거 예방 종합대책’ 선언문을 전달했다. 용삼참사 당시 숨진 고(故) 이상림 씨의 아내 전재숙 씨는 “당시에는 망루에 올라가면 대책이 만들어지는 줄 알았다”며 “8년이 지난 지금이라도 대책이 세워진 것에 감사하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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