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내달 1일 전국교사대회 관련 불법 집단행위 엄중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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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6-09-29 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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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도교육청에 교원 복무관리지침 통보

아주경제 이한선 기자 = 교육부가 전국교사대회와 관련해 불법 집단행위에 대해 엄중 조치하겠다고 교육청에 교원 복무관리지침을 통보했다.

교육부는 28일 각 시도교육청에 '전국교사대회 개최 관련 교원 복무관리지침'을 통보하고 "소위 전교조가 내달 1일 서울 대학로 마로니에공원에서 교원평가 폐지, 성과퇴출제 저지 등을 주장하는 전국교사대회를 개최할 계획"이라며 "교원단체의 정당한 활동에 대해서는 보장하지만 교육자로서 직무를 벗어난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교육부는 공문에서 "집회에서 소위 전교조는 '교원평가 폐지, 한국사교과서 국정화 저지 등 법령에 따른 정부정책을 부정하고 교육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훼손할 우려가 높은 내용을 주장할 예정"이라며 각 시도교육청에 "소속 교원에 대한 지속적인 복무관리 및 예방교육을 강화해 달라"고 당부했다.

교육부는 시도교육청에 소속 교원이 국가공무원법 등 관련 법령을 위반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복무관리를 시행할 것과 함께 공익에 반하고 교원의 직무전념의무를 벗어난 불법 집단행위에 대해서는 엄중 조치할 방침을 안내하는 한편 소속 교권에 대한 복무관리 및 예방교육에 철저를 기해 공직기강을 확립할 것을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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