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GGGF]박주영 금융위 과장 "금융상품 사후규제 및 소비자 권리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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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6-09-29 1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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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회 글로벌그린성장포럼 (GGGFㆍGlobal Green Groth Forum)' 둘째날인 29일 오전 서울 중구 프라자호텔에서 박주영 금융위원회 금융소비자과장이 '금융선진국 도약을 위한 소비자보호 강화방안'이라는 주제로 강연하고 있다.
[남궁진웅 기자, timeid@ajunews.com]

아주경제 김부원 기자 = 금융당국이 금융소비자 보호 강화를 위해 사전심사 위주의 상품규제를 사후규제 중심으로 전환한다. 금융상품 불완전판매 관련 규제도 강화하고, 정보제공 확대 등을 통한 소비자 권리도 대폭 강화할 방침이다. 

박주영 금융위원회 금융소비자 과장은 29일 서울 소공로 서울프라자호텔 그랜드볼룸에서 열린 '제8회 2016 글로벌그린성장포럼(GGGF)'에서 '금융선진국 도약을 위한 소비자보호 강화 방안' 강연을 통해 이같은 계획을 밝혔다. 
 
우선 금융위는 자율·사후규제 중심으로 규제의 틀을 전환하기로 했다. 금융상품의 개별 약관 제개정 시 사전신고를 하면 됐지만, 사후보고로 전환할 계획이다. 단, 소비자 권익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경우 예외적으로 사전신고하도록 했다.

금융 관련 협회 등의 광고 자율규제 업무도 신설하고, 규제 기능도 확대한다. 이에 따라 보험업의 홈쇼핑 사전심사 대상을 불완전판매 비율이 높은 상품 등으로 단계적 확대하게 된다. 

상품 판매 과정에서 소비자 피해가 우려될 경우 금융당국이 시정 조치하는 시스템도 구축한다. 박 과장은 "전 금융사의 금융상품 판매과정을 상시 모니터링하고, 소비자 피해요소 있다면 즉시 판매제한 등의 조치를 내릴 것"이라고 말했다.

불완전판매를 유발할 수 있는 인센티브 체계에 대한 회사 차원의 통제를 강화하고, 가이드라인도 마련하도록 할 방침이다.
또 불완전판매를 막기 위해 '적합성 보고서'를 도입한다.

박 과장은 "보고서에 구매권유 한 상품이 고객의 수요와 상황에 적합한 이유, 고객의 불이익 가능성 등을 구체적으로 기술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부가상품 내용 및 유지기간 등 상세한 내용을 계약시 설명하도록 설명의무를 강화하고, 고령자 보호를 위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가이드라인을 마련하도록 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정보제공 확대 등을 통한 소비자권리도 강화한다. 이를 위해 판매업자가 제조업자로부터 받는 수수료, 보수 등의 수준 및 체계를 공시하고 소비자에게 설명하도록 의무화했다. 

특히 복수의 상품을 비교·권유 할 경우 각 상품별 수수료를 비교해 안내하고, 수수료가 평균보다 높은 상품을 판매할 경우 이를 별도로 안내해야 한다.

금융감독원은 회사 및 상품별 민원내용, 해결과정, 결과 등을 공개하고 소비자는 필요한 정보를 선별해 열람할 수 있게 된다.
금융업권 간 소비자보호 상향 평준화도 추진한다.

이를 위해 △리스·할부 모집인 등록제 도입 △과잉 대부금지 및 꺽기 규제 확대 △대출모집인에 대한 판매채널 광고 규제 강화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박 과장은 "금융업계 입장에선 상품개발 등의 자율성이 확대되고, 관련 협회의 역량도 제고시킬 수 있을 것"이라며 "소비자들은 다양한 상품을 접할 수 있게 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불완전판매 및 피해 등을 최소화 할 수 있고, 소비자 간 정보 비대칭도 해소될 수 있다"며 "시장 전체적으로는 금융 신뢰를 확립하고 금융시장의 성숙도를 한층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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