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연합회는 29일 논평을 내고 "전국 700만 소상공인들은 롯데그룹 신동빈 회장의 구속영장 기각 결정을 내린 사법부의 판단을 존중한다. 다만, 최근 투명한 세상을 만들기 위해 김영란법 같은 당장의 희생이 필요한 법들까지 감내하면서 노력하고 있는 이런 사회적 현상에 사법부의 이 같은 결정과 롯데의 이런 부도덕한 행위가 ‘유전무죄 무전유죄’ 현상을 야기시키는 혼란으로 작용하지 않길 바라는 마음"이라고 밝혔다.
또 연합회는 "앞으로는 소상공인과 국민의 정서와 맞지 않는 행동으로 혼란을 가중시키기 않길 바란다. 더 이상의 재벌들은 골목상권 파괴 같은 사람들에게 실망감을 주는 불법적이고 잘못된 행위들을 자제하고, 소상공인들과의 상생을 위한 경영을 시작하길 바란다"고 전했다.
이어 "롯데는 앞으로 소상공인 상생하는 움직임을 통해 모범적인 기업으로 거듭나길 바라며, 장기적으로 국가 경제가 발전하는 선 순환적인 모습으로 이어지길 희망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전국 소상공인들은 이번 일을 계기로 국민의 정서를 외면하고 골목상권을 빼앗아 독점하려는 대기업의 탐욕스러운 경영행태를 좌시하지 않고, 소상공인들의 생존권을 스스로 지키기 위해 하나로 뭉쳐 적극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서울중앙지방법원은 1700억 원대 횡령과 배임 혐의를 받고 있는 롯데그룹 신동빈 회장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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