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박재천 기자 =광명시(시장 양기대)가 불합리한 자치법규에 대해 대대적인 정비에 나섰다.
시는 “현행 자치법규 가운데 시민 생활 및 기업 활동 현장에서 불편과 부담을 주고 비현실적인 요건 등으로 실효성이 떨어지는 법규와 지나치게 행정 편의적이거나 불합리한 법규 등을 적극적으로 찾아내 정비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광명시는 조례 317건, 규칙 102건, 훈령 60건, 예규 21건 등 모든 자치법규를 전수 조사하게 된다.
시에 따르면 법제처와 공동으로 상위법령 제·개정 사항 미반영 된 법규, 상위법령을 위반(위임범위 일탈, 상위법령 불일치 등)한 법규, 법령상 근거 없이 규제(권리·의무)하고 있는 법규 등에 대해 12월말까지 정비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어려운 전문용어와 한자어, 일본어투 용어나 표현 등을 정확하고 알기 쉬운 우리말로 정비하고 어문 규정에 어긋나는 법령문도 간결하게 표현할 예정이다.
시는 지난해에도 주민등록번호가 기재되는 195종의 증서와 서식을 발굴, 이 중 법령에 근거가 없는 132종을 주민등록번호 대신 생년월일로 정비해 시민들의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불안을 해소시키기도 했다.
한편 시 관계자는 “불필요한 규제를 타파하고, 시민과 기업이 알기 쉽고 친숙한 자치법규로 탈바꿈시켜 신뢰받는 행정을 구현해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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