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장·저장·헤이룽장·지린·장쑤·후난·안후이성 등 각 지방정부에서 자체적으로 금주령 규정을 마련해 공무 접대 과정에서 음주를 엄격히 금지하고 있다고 신경보(新京報)가 29일 보도했다.
최근 신장위구르자치구에서는 자치구 내 모든 공무접대 과정에서 음주를 전면적으로 금지한다는 규정을 발표했다. 다만 외사(외교업무)와 기업의 투자유치 등 특수상황의 경우 술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자치구 내 기율위원회의 심사를 통해 사전 비준(허가)을 받도록 했다.
지난 7월 금주령에 동참한 안후이성은 최근 성내 공무원들에게 외사, 투자유치 활동 외에는 일률적으로 음주를 금하는 '금주령'을 내리고 술자리에서 업무를 논의 처리하는 기존 행태를 엄단하기로 했다.
앞서 2013년말 중앙정부에서는 당정기관 국내 공무접대 관리규정을 마련해 식사 숙박 출장 등 방면에서 지켜야할 규칙을 제시하면서 공식연회에서 고급술을 사용하지 못하게는 했지만, 금주령 자체를 내리지는 않았다.
중국내 금주령이 확산되고 있는 것은 공무원 기강 잡기와도 관련이 있지만 일각에서는 음주로 인한 사고를 방지하려는 의도도 담긴것으로 풀이됐다.
실제로 최근 음주접대를 받언 공무원이 돌연사하거나, 음주운전하던 공무원이 교통사고로 숨지고, 술자리에서 말실수를 하는 등의 사고가 발생해 사회적으로 공직사회에 금주령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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