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은 29일 병역법 시행령 및 병역법 시행규칙 등 개정안을 관보와 병무청 누리집을 통해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는 군 부대 내에서 받는 입영신체검사에서 귀가 판정을 받은 사람이 현역병으로 다시 입영하는 경우 이전의 입영부대 신체검사기간을 군 복무기간에 포함하도록 하는 규정이 마련됐다.
상근예비역과 전환복무요원의 귀가 및 보충역, 승선근무예비역의 교육소집 귀가도 현역병 관련 규정이 동일하게 준용된다.
병무행정 용어를 순화하는 내용도 개정안에 포함됐다. 앞으로 징병검사는 병역판정검사로, 제1국민역은 병역준비역으로, 제2국민역은 전시근로역으로 각각 변경된다. 또 무관후보생은 군간부후보생, 보수교육은 복무지도교육, 소양교육은 복무기본교육, 입영기일 연기는 입영일자 연기 등으로 바뀐다.
이 외에도 신체등급 판정이 곤란한 질병 또는 정신적 장애 등으로 계속 복무하는 것이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사회복무요원에 대해 신체검사 없이 일정기준의 심사를 거쳐 병역처분을 변경할 수 있도록 병역법이 개정됐다.
박창명 병무청장은 “국민으로부터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소통함으로써 국민이 행복한 병역문화를 정착시키는 데 끊임없는 혁신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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