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입대시 이전 신체검사기간 군복무기간에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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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6-09-29 1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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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박준형 기자 = 군 입대 후 귀가 판정을 받은 사람이 현역병으로 재입대할 경우 이전의 신체검사기간을 군 복무기간에 포함하는 규정이 신설됐다.

병무청은 29일 병역법 시행령 및 병역법 시행규칙 등 개정안을 관보와 병무청 누리집을 통해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는 군 부대 내에서 받는 입영신체검사에서 귀가 판정을 받은 사람이 현역병으로 다시 입영하는 경우 이전의 입영부대 신체검사기간을 군 복무기간에 포함하도록 하는 규정이 마련됐다.

상근예비역과 전환복무요원의 귀가 및 보충역, 승선근무예비역의 교육소집 귀가도 현역병 관련 규정이 동일하게 준용된다.

사회복지시설에서 근무하는 사회복무요원의 특별휴가도 연 5일 이내에서 연 10일 이내로 확대된다. 이는 근무 여건이 상대적으로 힘든 사회복지시설 근무자의 사기를 진작시키고 복무 만족도를 향상시키기 위한 조치라고 병무청은 설명했다.

병무행정 용어를 순화하는 내용도 개정안에 포함됐다. 앞으로 징병검사는 병역판정검사로, 제1국민역은 병역준비역으로, 제2국민역은 전시근로역으로 각각 변경된다. 또 무관후보생은 군간부후보생, 보수교육은 복무지도교육, 소양교육은 복무기본교육, 입영기일 연기는 입영일자 연기 등으로 바뀐다.

이 외에도 신체등급 판정이 곤란한 질병 또는 정신적 장애 등으로 계속 복무하는 것이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사회복무요원에 대해 신체검사 없이 일정기준의 심사를 거쳐 병역처분을 변경할 수 있도록 병역법이 개정됐다.

박창명 병무청장은 “국민으로부터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소통함으로써 국민이 행복한 병역문화를 정착시키는 데 끊임없는 혁신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사진=인천·경기지방 병무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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