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는 29일 최성준 위원장 주재로 전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MBC에 대한 방송의 유지·재개 명령에 관한 건'을 의결했다.
앞서 MBC와 스카이라이프는 재송신료 산정과 관련해 마찰을 빚어왔다. MBC는 재송신료를 가입 가구 수가 아닌 가입 단자로 소급 적용하고 이를 위해 가입자 상세정보를 제공할 것 등을 요구한 반면, 스카이라이프 측은 가입자 정보는 영업상 비밀이라는 등의 이유로 거부한 것.
이에 MBC는 10월 4일부터 지상파 방송채널 공급을 중단하겠다고 스카이라이프측에 통보하면서 논란이 커졌다. MBC의 채널 공급 중단 선언으로 전국 스카이라이프 가입자 430만 가구(3월말 기준) 가운데 수도권지역 153만 가구가 이 방송을 볼 수 없게된다.
한편 방통위는 이날 이용자 피해구제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동의의결제를 도입하고, 과징금의 임의적 감경 사유를 추가 하며, 대규모 유통업자에 대한 과태료를 차등 부과하는 내용의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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