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2017년 사법시험 폐지' 규정한 변호사시험법 합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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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6-09-29 1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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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유선준 기자 =헌법재판소가 2017년 12월 31일 사법시험 폐지를 규정한 변호사시험법 부칙 조항에 대해 합헌이라고 판단했다.

1963년부터 54년간 존치해온 사시는 예정대로 2017년 12월 31일 예정대로 폐지된다. 

헌재는 29일 오후 2시 서울 종로구 재동 대심판정에서 '사법시험 폐지 반대 전국 대학생 연합' 회원들이 청구한 변호사시험법 부칙 제1조와 2조 등에 대한 헌법소원심판 사건에서 '합헌' 결정을 내렸다.

헌재는 "이 사건 조항으로 사법시험을 준비하는 청구인들이 받게 되는 불이익보다 사법시험 폐지와 법학전문대학원 도입을 전제로 해 교육을 통한 법조인을 양성하려는 공익이 더 크다"며 "청구인들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앞서 청년변호사협회(청변)는 2012년 12월 "사법시험 폐지를 규정한 변호사시험법 부칙은 위헌"이라며 사법시험 준비생 109명을 대리해 헌법소원을 냈다.

청변은 "로스쿨에 진학할 수 있는 경제적 능력이 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법조인이 될 수 없다면 이는 직업선택의 자유, 평등권, 행복추구권 등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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