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시험 폐지 합헌 (서울=연합뉴스) 정하종 기자 = 박한철 헌법재판소 소장 등 재판관들이 29일 오후 서울 중구 헌법재판소에서 사시 폐지를 규정한 변호사시험법이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심판을 선고하기 위해 대법정에 입장해 있다. 2016.9.29 chc@yna.co.kr/2016-09-29 14:57:12/ <저작권자 ⓒ 1980-2016 ㈜연합뉴스. 무단 전재 재배포 금지.>[<저작권자 ⓒ 1980-2016 ㈜연합뉴스. 무단 전재 재배포 금지.>]
아주경제 이광효 기자=헌법재판소가 29일 사법시험 폐지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렸지만 재판관 9명 중 4명이 사법시험을 오는 2017년 12월 31일 폐지하도록 한 변호사시험법 부칙 제1조, 제2조, 제4조 제1항에 대해 ‘위헌’ 의견을 내는 등 이번 사법시험 폐지 합헌 결정은 그야말로 가까스로 내려진 결정이다.
이에 따라 비록 헌법재판소가 사법시험 폐지 합헌 결정을 내렸지만 사법시험 폐지를 둘러싼 논쟁은 종식되기는 커녕 더욱 가열ㆍ확산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간통죄에 대해서도 헌법재판소는 여러 번 ‘합헌’ 결정을 내렸지만 논란은 더욱 가열ㆍ확산됐고 결국 헌법재판소는 지난 해 2월 ‘위헌’ 결정을 내렸다.
‘법률저널’에 따르면 헌법재판소 이진성ㆍ김창종ㆍ안창호 재판관은 사법시험 폐지에 대해 “심판대상조항에 의하여 사법시험 제도가 폐지되고, 그 결과 법학전문대학원만이 법조인이 될 수 있는 유일한 통로가 됨으로써 법조인 자격의 취득에 있어서 경제력에 따른 차별이 발생한다. 이는 사법시험법의 폐지라는 규범적 상태의 변경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차별이므로 단순히 사실상의 차별에 불과하다고 할 수 없다”며 “사법시험 제도의 폐지는 경제적 약자의 출발선을 앞당기기는커녕 그들에게 존재하던 법조 직역 진출의 기회조차 차단함으로써 형식적 평등마저 무너뜨리는 것이므로, 청구인들의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했다.
헌법재판소 조용호 재판관은 “사법시험 제도의 폐지는 단순히 법조인이 되고자 하는 사람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계층 간의 불신과 반목을 심화시키고 사회통합을 저해하는 등 공익도 중대하게 침해하므로 법익 균형성도 상실하였다”며 “법원조직법과 검찰청법에 의하면 변호사 자격이 없는 사람은 판사나 검사로 임용될 수 없으므로, 법학전문대학원에 진학할 경제적 능력이 없는 사람은 변호사 자격을 얻을 수 없고, 그 결과 자신의 능력이나 적성과 무관하게 판사, 검사로 임용될 수 있는 기회 또한 상실하게 되므로 공무담임권도 침해받는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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