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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국감] 황희 "2층 화물열차, 국토부도 경제성 없다는데…코레일 사장의 집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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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6-09-29 1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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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희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황희 의원실 제공 ]

아주경제 김혜란 기자 = 코레일이 감사원과 국토교통부 연구 용역 결과 경제적 효과가 불분명한 것으로 나온 이단적재 화물열차(Double Stack Train·DST) 도입을 무리하게 추진 중인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교통위원회 소속 황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9일 국토교통부와 코레일 등으로부터 자료를 제출받아 분석한 결과다. 황 의원실에 따르면, DST 사업은 2009년 당시 홍순만 국토부 교통정책실장은 이 사업을 결재했지만 이후 2010년 감사원의 재검토 통보와 국토부의 연구 용역 결과 부정적 평가를 받아 중단됐다. 그런데 올해 5월 코레일 사장으로 취임한 홍순만 사장이 이 사업을 재추진 중이라는 것이다. 홍 사장은 12월 DST 시범선을 운영 계획을 수립하고 현장 방문까지 한 것으로 알려졌다. 

문제는 경제적 효용성이다. 코레일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전차선 상향조정 개량사업 비용은 부산신항∼진주(94.7km)간 전차선을 상향하는데 256억원이 소요된다고 밝혔다. 코레일이 자체 분석한 비용 대비 수익은 45억 5100만원이고, 수송량은 68만9000만톤이 될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그러나 2012년 12월에 발표된 '컨테이너 이단적재열차(DST) 도입 타당성 재검토 연구'에 따르면, 경전선 DST 사업 평가에서 "경전선 구간은 철도화물 수송량이 많지 않기 때문에 현행과 같은 여건에서 565억원의 사업비를 투입해 DST 사업을 추진할 경우 경제성 확보가 곤란할 것"이라고 평가했다. 코레일 예상비용(256억원)과 연구용역(565억원) 간 309억원 괴리가 있고 그만큼 성과를 거둘 수 있을지도 미지수인 상황이라는 게 황 의원의 지적이다. 

황 의원실 관계자는 "전차선은 국가 소유 철도시설물이기에 개량 결정 권한은 국토부에 있는데, DST 시범선 구간에 대해 국토부는 '승인한 사항 이 없다'고 답변했다"면서 "미승인 사유로는 DST 사업이 감사원 감사 결과와 경전선 DST 도입 계획에 대한 적정성, 물량 확보 가능성, 시범 사업의 편익과 비용 등 전반의 사항을 면밀하게 검토하고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 등 절차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고 전했다. 

황 의원은 "코레일이 무리하게 추진하는 이단적재열차 도입은 홍 사장 개인의 욕망을 실은 욕망 탑재 열차라고 볼 수밖에 없다"며 "감사원, 연구용역 등 다양한 지적에도 불구하고 불도저처럼 밀어붙일 게 아니라 국토부와 협의해 신중하게 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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