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과는 달리 상대적으로 AEO 공인준비 및 FTA 활용에 어려움이 있는 중소업체를 대상으로 마련된 이번 설명회에서는, AEO 제도 및 신속통관, 세관검사 면제 등 통관절차 상의 다양한 공인혜택을 소개했다.
특히, 중국을 포함 13개 국가와 체결한 AEO 상호인정약정(MRA: Mutual Recognition Arrangement)을 활용해 수출 상대국의 비관세장벽 완화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AEO 공인획득 절차와 지원사항도 안내했다.
이밖에, FTA와 관련 최신 동향과 실무 수행시 유의사항 및 주요 교역국 통관애로해소를 위한 세관업무 지원 등을 설명했다.
김대섭 세관장은 “세계 경기 둔화 등 어려운 경제 여건속에서 우리 기업들이 AEO·FTA 제도 활용하여 관세·비관세 장벽 극복을 통한 수출경쟁력 확보 및 국제시장 선점효과를 극대화 할 수 있도록 현장지원을 강화하는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해 관세행정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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