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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준 효성 사장. [사진=연합뉴스]
아주경제 유선준 기자 =대우조선 해양 비리를 수사하는 대검찰청 부패범죄특별수사단(단장 김기동 검사장)은 최근 조현준 효성 사장(48)을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했다고 29일 밝혔다.
박수환 전 뉴스커뮤니케이션스 대표(58·구속 기소)가 효성가 차남 조현문 전 부사장(47) 측 법률사무를 대리해준 혐의와 관련해서다.
박 전 대표는 조 전 부사장이 지난해 동륭실업 대표를 지내는 동안 이 회사 기타비상무이사를 지냈으며 '효성가(家) 형제의 난' 분쟁 때 조 전 부사장 측 홍보대행 업무를 맡았다.
특수단은 박 전 대표가 단순한 언론 대응 업무 이상으로 법률 상담 등에 관여했을 것으로 보고 수사 중이다. 현행법상 변호사 자격 없이 돈을 받고 법률사무를 취급할 경우 형사처벌 대상이다.
특수단은 조 전 부사장을 직접 불러 조사할 계획이지만 그는 현재 해외에 머물면서 검찰 소환에 불응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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