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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부, 연평도 어장·조업시간 늘려 中 불법조업에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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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6-09-30 0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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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송종호 기자 =  정부가 북방한계선(NLL)과 인접한 연평도 어장을 늘려 조업 시간은 늘려 우리 어민들의 소득증대에 나선다.

해양수산부는 연평도 어장을 서쪽으로 14㎢ 확장해 중국어선의 불법조업으로 어려움을 겪은 연평도 어민들의 조업 환경을 개선한다고 30일 밝혔다.

꽃게 주 조업 철인 4∼5월과 10∼11월에는 기존에 낮에만 조업이 가능했던 것을 해 뜨기 전 30분∼해진 후 1시간으로 늘린다.

해수부는 우리 어선이 확장된 해역에서 안전하게 조업할 수 있도록 꽃게 주 조업 철에 국가어업지도선을 배치하기로 했다. 연평도 어장은 1969년 2월 처음 280㎢ 규모로 설정된 후 6차례에 걸쳐 확장됐지만, 남북 접경 수역의 특성상 그동안 낮 동안에만 한정적으로 조업할 수 있었다.

이번 조치는 해수부가 지난 7월 발표한 '중국어선 불법조업 대책 및 서해5도 어업인 지원방안'의 후속조치로, 국방부 등과 협의를 통해 9월 한 달 동안 시범 운영을 거쳤으며 10월 1일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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