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조현미 기자 = 주택을 173채나 소유한 사람이 건강보험 피부양자로 등록돼 건보료를 한 푼도 내고 있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3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광수 국민의당 의원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제출한 '건강보험 피부양자 중 주택 소유 상위 100명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이들이 보유한 주택은 총 5303채로, 1인당 평균 53채를 가진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주택을 100채 이상 가진 사람은 3명, 50채 이상 소유자는 47명으로 집계됐다.
현행 건강보험료 부과체계는 직장가입자의 형제자매는 과표기준 3억원, 부모와 자녀는 9억원이 넘지 않으면 피부양자로 등재돼 보험료를 면제받는다.
과표기준 금액이기 때문에 부모와 자녀는 실제 재산이 약 15억원을 넘지 않으면 피부양자로 등재될 수 있다. 이 때문에 지분율 쪼개기 등을 하면 많은 주택을 소유하고도 피부양자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김광수 의원은 "주택 173채 소유한 사람이 보험료를 한 푼도 내지 않고 피부양자로 혜택을 누릴 수 있는 현행제도는 극히 비정상"이라며 "비정상의 정상화가 가장 시급한 정책이 건보료 부과체계 개편인 만큼 정부는 국정감사 기간에 분명한 입장을 정리해 밝혀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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