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박주현 국민의당 의원에 따르면 현행 법인세법 34조에 따르면 지정기부금 단체에 기부한 금액은 기업 소득 금액의 10% 한도내에서 전액 필요경비로 산입된다. 기업 소득 금액의 10%를 초과하는 기부금에 대해서는 5년에 걸쳐 이월해서 공제받을 수 있다. 두 단체에 기부한 기업들이 적게는 수백억에서 많게는 수십조의 이익을 내고 있지만, 5년에 걸쳐 이월 받을 수 있는 만큼 이들의 기부금 전액이 필요경비로 인정돼 법인세 계산에서 제외된다. 이 기업들은 기부금에 대해 현행 22%인 법인세를 내지 않게 된다. 또 법인세와 과세표준을 공유하고 있는 지방소득세 2.2%도 납부하지 않게 된다. 이들 법인세와 지방소득세가 줄어드는 만큼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기부금을 분담하는 것이다.
결국 미르재단에 기부된 486억원과 케이스포츠재단에 기부된 287억원 등 총 773억원에 대해 정부는 법인세(22%) 170억 600만원을 덜 걷게 되고,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소득세(2.2%) 17억 60만원을 손해 보게 된다. 기부를 받은 두 재단은 세법상 비영리내국법인으로 법인세와 지방소득세를 납부하지 않음에 따라 187억660만원은 고스란히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수입 감소로 이어지게 된다.
박주현 의원은 “기부금에 대해서 법인세를 내지 않는다는 것은 결국 법인세 비용만큼 국세손실이 발생하는 것”이라며 “전체 773억원 중 기업이 586억원을 부담하고 정부와 지자체가 187억원을 부담하는 셈”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박주현 의원이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미르재단의 지정기부금 단체 지정 신청서류 중 필수서류인 문화관광부 추천서에 장관의 직인이 빠져 있는 것으로 확인돼, 지정 과정에서의 정치적 외압에 대한 논란이 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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