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기본계획은 항만법 제5조에 따라 10년 단위로 수립되지만, 중간에 항만의 변화와 탄력적인 물류상황을 반영하기 위한 5년 단위의 수정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이번 제3차 항만기본계획 수립은 2014년 7월부터 급변하는 해운․항만 여건을 반영하기 위해 전문기관과 공동으로 물동량 수급상황을 분석․전망하고, 지자체 의견수렴, 공청회 및 관계기관 협의 등을 거쳐 ‘제3차 전국 항만기본계획 수정계획(2016-2020)(이하 제3차 수정계획)’을 마련하게 되었다.
이에 인천항은 ‘수도권 종합 물류 관문’으로 국제경쟁력 및 물류기능 강화를 위해 신항 및 아암물류 2단지 등 항만배후단지(713만㎡) 공급 및 남항 新국제여객부두 확충 등을 반영했다.
이번 수정계획에 포함되지 않은 인천시 및 관련단체에서 요구하는 사업들은 해양수산부에서 수립 중에 있는 ‘인천항 종합발전계획’에서 관련기관 의견수렴 등 협의를 거쳐 적정 계획이 수립되도록 할 계획이다.
‘제3차 항만기본계획 수정계획(2016-2020)’ 전문은 해양수산부 누리집(http://mof.go.kr) "법령바다“→”훈령/예규/고시/공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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