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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부,제3차 항만기본계획 수정계획(2016-2020) 확정․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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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6-09-30 1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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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천항 「수도권 종합 물류 관문」으로 특화 개발 추진

아주경제 박흥서 기자 =해양수산부는 지난23일 중앙항만정책심의회 심의를 거쳐 ‘제3차 항만기본계획 수정계획(2016-2020)’을 29일 확정․고시한다고 밝혔다.

항만기본계획은 항만법 제5조에 따라 10년 단위로 수립되지만, 중간에 항만의 변화와 탄력적인 물류상황을 반영하기 위한 5년 단위의 수정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이번 제3차 항만기본계획 수립은 2014년 7월부터 급변하는 해운․항만 여건을 반영하기 위해 전문기관과 공동으로 물동량 수급상황을 분석․전망하고, 지자체 의견수렴, 공청회 및 관계기관 협의 등을 거쳐 ‘제3차 전국 항만기본계획 수정계획(2016-2020)(이하 제3차 수정계획)’을 마련하게 되었다.

이에 인천항은 ‘수도권 종합 물류 관문’으로 국제경쟁력 및 물류기능 강화를 위해 신항 및 아암물류 2단지 등 항만배후단지(713만㎡) 공급 및 남항 新국제여객부두 확충 등을 반영했다.

또한, 영종도 준설토 매립지에 해양관광레저 기능도입 및 노후 된 내항 1․8부두 재개발을 통해 항만공간 활용을 다각화하고, 안산 방아머리 거점 마리나 항만개발을 통해 마리나 산업의 기반 구축과 관련 제조업 육성 및 민간투자를 유도할 계획이다.

이번 수정계획에 포함되지 않은 인천시 및 관련단체에서 요구하는 사업들은 해양수산부에서 수립 중에 있는 ‘인천항 종합발전계획’에서 관련기관 의견수렴 등 협의를 거쳐 적정 계획이 수립되도록 할 계획이다.

‘제3차 항만기본계획 수정계획(2016-2020)’ 전문은 해양수산부 누리집(http://mof.go.kr) "법령바다“→”훈령/예규/고시/공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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