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은 30일 자살보험금 소멸시효 완성 논란에 대해 보험사가 재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나, 재해사망보험금을 청구하지 않은 보험금 청구권은 소멸시효(2년)가 완성되었다고 최종 결론을 내렸다.
이에 따라 보험금 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보험계약 수익자들은 권리를 행사할 수 없게 됐다.
생명보험사들은 재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할 경우 배임에 해당되어 지급할 수 없다는 입장이었다.
금감원 조사에 따르면 올해 7월말 기준으로 14개 보험사의 미지급 자살보험금 규모는 2629억원(보험금 1913억원, 지연이자 716억원)으로 미지급 금액 중 소멸시효가 완성된 금액은 2244억원이다.
소멸시효가 완성된 2244억원 중 지급된 보험금은 747억원(33%)으로 아직 1497억원(67%)은 지급되지 않고 있다.
김 의원측은 "특별법이 제정되면 소송 결과와 상관없이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게 된다"며 "보험사들이 재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하는 것이 사회 정의를 바로 세우는 일이다"고 밝혔다.
김 의원측은 자살보험금 지급 논란의 단초는 생명보험사들이 제공했다고 본다. 생명보험회사는 2002년~2010년까지 ‘보험가입 2년 후 자살한 경우에 재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한다’는 약관을 기초로 약 280만건의 사망보험을 판매하였음에도 표기상의 실수라며 일반사망보험금만 지급했다는 것이다.
아울러 생명보험사 빅3로 통하는 삼성, 교보, 한화생명이 앞장서 지급을 거절하고 있어 생명보험회사 전체의 신뢰가 추락하며 사회적 논란이 계속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김 의원측은 소멸시효 특례 적용이 법적안정성을 해친다는 우려에 대해서는 학교용지부담금을 성실 납부한 사람들을 구제하기 위해 국회가 2008년 '학교용지부담금 환급 등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하여 26만여명에게 4025억원을 환급(1인 평균 154만원)한 전례가 있다는 점을 들었다.
김선동 의원은 “대법원 판례 취지와 금융당국의 입장, 그리고 소멸시효 완성분에 대해서도 보험금 지급을 결정한 보험회사 등 모든 사항을 고려해 볼 때, 보험회사가 재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하는 것이 사회 정의를 바로 세우는 일이다”며 “특별법 제정으로 생명보험회사는 배임죄 적용 우려를 해소할 수 있고, 보험계약 당사자분들은 개별적으로 또 다른 소송을 진행하는 불편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이기 때문에 신속히 입법을 완료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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