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고용노동청-석수두산위브아파트 사회적 책임 실천 협약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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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6-10-01 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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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박재천 기자 =고용노동부 안양지청(지청장 서호원)이 30일 아파트 용역 근로자의 고용유지 및 처우개선, 상호 신뢰와 협력을 통한 행복한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 만안구 석수동 소재 두산위브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대원종합관리(주)와 사회적 책임 실천협약을 맺었다.

이번 협약은 아파트 용역근로자의 고용불안, 열악한 근무환경, 입주자에 의한 경비원 폭행사건 등의 문제가 최근 이슈화되면서 이에 대한 해결책을 상호 공동의 노력을 통해 찾고자 하는 공감대가 형성돼 진행됐다.

안양지청, 입주자대표회의, 용역업체는 금번 협약을 통해 아파트 용역근로자의 고용유지 및 처우개선, 대화와 협력을 통한 차별받지 않는 행복한 일터 만들기, 장시간 근로관행 지양을 통한 일·가정 양립의 일터 만들기 등을 위한 협업을 해 나갈 예정이다.

특히 금번 협약 체결에는 경비반장도 참석, 행복한 일자리 만들기, 사회적책임 실천 등 협약의 취지를 함께 공유하고 서명에 참여해 그 의미를 더했다.

한편 서호원 지청장은 “근로자의 고용이 안정되면 열심히 일할 수 있는 분위기가 조성되고 이는 아파트 입주민에 대한 서비스 향상으로 이어질 수 있다”면서 “이번 사회적 책임 실천협약 체결을 통해 용역근로자의 근로조건 보호와 노사간 상생협력 할 수 있는 지원방안 등을 지속 협의·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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