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협약은 아파트 용역근로자의 고용불안, 열악한 근무환경, 입주자에 의한 경비원 폭행사건 등의 문제가 최근 이슈화되면서 이에 대한 해결책을 상호 공동의 노력을 통해 찾고자 하는 공감대가 형성돼 진행됐다.
안양지청, 입주자대표회의, 용역업체는 금번 협약을 통해 아파트 용역근로자의 고용유지 및 처우개선, 대화와 협력을 통한 차별받지 않는 행복한 일터 만들기, 장시간 근로관행 지양을 통한 일·가정 양립의 일터 만들기 등을 위한 협업을 해 나갈 예정이다.
특히 금번 협약 체결에는 경비반장도 참석, 행복한 일자리 만들기, 사회적책임 실천 등 협약의 취지를 함께 공유하고 서명에 참여해 그 의미를 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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