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국감] KT, 결합상품 위약금 중복 부과...소비자 부담 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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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6-10-02 1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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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신희강 기자 = 특정 이통사에서 결합상품에서 결합상품 해지 시 할인반환금(위약금)을 중복으로 부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가 소비자들의 위약금 부담 경감을 위해 추진한 결합상품 제도가 되려 소비자들의 편익을 침해하고 있다는 지적이 높아지고 있다.

2일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의원에 따르면 KT가 여전히 개별 상품뿐만 아니라 결합에 대한 위약금까지 부과하는 구조로 고객 부담을 가중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지난 8월 1일 결합상품의 위약금 부담을 줄이고 쉽게 해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약정기간 다양화(3년→1·2·3년)와 할인율 배분(특정상품에서 전액할인→구성 상품별 할인액 배분) 등 결합상품 제도개선을 추진했다. 

하지만 결합상품 가입자가 개별상품 약정이 종료되기 전 결합을 해지할 경우 KT는 개별상품 위약금과 더불어 결합에 대한 위약금까지 중복으로 부과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는 개별상품에만 위약금이 부과되는 구조와 반대인 것.

KT는 결합상품을 개별상품(인터넷)의 할인액을 줄이는 대신 타사대비 50%수준 ‘기본결합할인’, ‘추가결합할인’의 명목으로 ‘결합’ 자체에 할인을 해주는 구조로 만들었다. 특정 서비스를 해지하거나 계약기간을 변경할 경우 ‘해당 상품’과 ‘결합’에 대한 위약금이 중복으로 발생하는 구조인 셈이다.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는 개별상품에 할인을 적용하고 있어 특정 서비스를 해지하거나 계약기간을 변경하면 ‘해당 상품’에 대한 위약금만 발생한다. 예컨데 고객이 인터넷, 이동전화의 약정이 종료되기 전에 인터넷 또는 이동전화 사업자를 변경하여 결합을 해지하려고 할 때,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는 인터넷 개별상품에 대한 위약금만 발생한다.

반면 KT는 인터넷 개별상품에 대한 위약금 뿐 만 아니라, 기본결합할인·추가결합할인 받은 24개월간의 할인액(월 5500)에 대한 위약금 6만9300원이 발생한다. 이동전화 해지시에도 KT는 추가결합할인 받은 24개월간의 할인액(월 3300)에 대한 위약금 4만1580원이 발생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박홍근 의원은 “결합상품 자체에 위약금을 부과하는 것은 KT가 자사의 초고속인터넷 시장지배력을 유지하기 위한 꼼수”라며 “KT의 결합상품으로 인한 소비자의 편익 침해 여부와 결합상품 해지시 위약금 발생 사실 등 중요사항 안내 고지 기준 위반 여부에 대해 실태조사와 개선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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