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일하는 청년통장' 4일 부터 온라인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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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6-10-03 0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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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김문기 기자 =경기도가 4일 부터 ‘일하는 청년통장 Ⅱ’의 온라인 서비스를 실시한다고 3일 밝혔다.
 
일하는 청년통장은 취업 중심의 기존 사업을 탈피한 신개념 청년 지원책으로, 청년들이 일자리를 유지하고 자산을 마련해 미래를 계획할 수 있도록 지원하며 지난 5월 처음으로 실시됐다.

참여 대상자가 매월 10만원을 저축하고 3년 간 일자리를 유지하는 경우, 도와 민간모금액을 매칭 지원해 약 1천만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지원액은 주택 구입이나 임대, 교육, 창업 자금 등 자립에 필요한 용도로 사용할 수 있다.

온라인 서비스는 청년통장 신청 희망자가 전화와 방문을 통해 자격요건을 알아본 뒤,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해 접수해야 하는 번거로움을 해결하기 위해 마련됐다.

서비스는 경기도일자리재단(www.gjf.or.kr) 홈페이지에 신규 개설된 ‘청년통장 신청’ 섹션에서 제공된다. 접수기간(4~14일) 동안 청년통장 신청 장면에 들어간 뒤 온라인으로 본인인증절차를 마치고, 기본사항과 세부사항을 입력하면 자격 요건을 확인할 수 있다.

기본사항은 거주지 나이 근로여부 자영업종사 여부 보건복지부 자산형성지원사업참여 여부 등이며, 세부사항은 소득 자산규모 지출사항 등을 입력하면 된다.

도 관계자는 “일하는 청년통장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희망자가 신청자격을 문의하는 일이 많아,개별 신청자의 자격요건에 대한 소득인정액 모의계산과 온라인 신청이 가능한 서비스를 마련했다”며 “복잡했던 신청자격 여부 확인과정이 단번에 정리됨에 따라 이용자의 편의성이 극대화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접수는 방문을 통해서도 가능한데 경기도(www.gg.go.kr)와 경기복지재단(www.ggwf.or.kr), 일자리재단 홈페이지에서 제출서식을 내려 받아 거주지 내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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