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기수정 기자 =정부가 국내관광 활성화 정책을 위해 프랑스의 체크 바캉스 제도에서 모티브를 딴 '한국형 체크바캉스 제도'가 시행 1년 만에 폐지된 것으로 나타났다.
체크 바캉스 제도는 직장인의 국내여행 촉진을 목표로 근로자와 기업이 국내여행 경비를 공동분담하고, 가입근로자에게는 관광시설 할인 및 우선이용 권리 등의 혜택을 주는 제도로, 지난 1982년 프랑스가 도입했다.
실제로 이 체크 바카스 제도는 2013년 기준으로 약 400만명, 프랑스 인구의 약 6%가 본 제도의 혜택을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2013년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140대 국정과제의 하나인 관광산업 경쟁력 강화(국정과제 81번)의 추진계획에 ‘한국형 체크바캉스제도 도입 추진’을 포함시키고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는 2014년 이를 실행에 옮겼다.
정부는 근로자(20만 원)와 소속 기업체(10만 원)가 각각 적립한 분담금에, 관광공사에서 여행경비 일부(10만 원)를 보조해 확정된 여행적립금(총 40만 원)을 활용, 중소기업 근로자가 국내여행을 즐길 수 있도록 지원하기로 하고 이를 위한 전용 온라인 사이트를 오픈하고 문체부, 고용노동부, 여성가족부 등 부처간 업무협의와 내부 운영위원회, 선정위원회를 만들었다. 또 정책만화 신문광고 등 홍보를 통해 참여기업체도 모집했다.
하지만 이 제도는 시행 1년 만에 폐지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경기 성남 분당을)이 한국관광공사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체크바캉스는 252개 기업체 5540명이 신청했고 180개 업체 2526명이 지원을 받았다.
기업체는 모두 중소영세업체로, 참가한 근로자 수가 50명 이상인 기업체는 11개에 그쳤고 10명 이하인 업체는 68%에 해당하는 123개였다.
중간평가 때만 해도 한국관광공사는 이 제도의 성과를 높이 평했다.
△정부 지원금 이외에 5.4배의 국내관광 소비 창출했다는 점△ 참여 근로자의 평균 국내여행일수가 국민 평균 1.8일보다 높은 점△ 참여자의 66.8%가 가족동반 형태로, 가족관광 기회 확대했다는 점△ 참여자의 79.6% 가 사업에 만족도를 표했다는 점 등이 그 이유였다.
그러나 관광공사는 김 의원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서 ‘체크바캉스제도는 2014년 시범사업 후 폐지’됐다고 밝혀 이 제도가 시범 실시 1년 만에 폐지됐다고 설명했다.
그 원인은 △근로자 휴가지원사업에 대한 공감대 형성 및 휴가지원 프로그램 부족△ 기업 참여를 위한 유인책 부족 △ 포인트 사용처 제한,절차 복잡성 등 이용 불편△ 중소기업 도산과 잦은 이직률로 근로자 참여율 저조 등이었다.
‘취지는 좋으나 준비가 부족’했고 휴가에 대한 인식의 전환과 같은 사회적 분위기도 뒷받침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 김병욱 의원은 "박근혜 정부가 의욕적으로 국정과제로 추진한 직장인 휴가 사용 촉진, 국내관광 활성화 정책은 반짝 이벤트로 끝나고 말았다."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문체부가 추진하는 여가, 문화, 관광 활성화 사업 대부분이 막대한 예산만 쓰고 별 성과가 없는 원인은 국민 절대다수를 차지하는 직장인이 보장된 휴가도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는 현실을 외면하고 있기 때문”이라며 "이벤트식으로 한 번 해보고 안 되면 만다는 식으로 접근할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평가를 통해 직장인이 처한 구체적인 현실에 정확히 들어맞도록 정책을 발전시켜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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