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형별로는, 고의적으로 민원을 제기하고 폭력 등을 행사 하는 악성소비자인 ‘블랙컨슈머’ 가 27명 검거되어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는, 직장 상사 등 상대적으로 우월한 위치에 있는 것을 이용하여 폭행 및 폭언 등 행사한 불법행위자 순으로 나타났다.
주요 단속 사례로는, 허위증빙서류를 이용하여 공사비 지출요인을 만들어 관련 업자 에게 공사대금 명목으로 입금하여 다시 되돌려 받는 수법으로 3억 5천만원 상당을 횡령한 공무원 4명(청양), 중국 내 지인을 이용하여 피해 회복을 도와 주겠다며 그림 강매 등의 방법으로 2,400만원을 수수한 대학교수(천안 동남),
한편, 식품업체 단속 공무원이 관련 업체로부터 지속적인 향응을제공 받은 사실을 적발하고, 그 비리 원인을 10년 이상 동일 부서에 근무하면서 형성된 유착 관계임을 관할 지자체에 통보, 제도개선을 요구하는 등,
적극적 단속 활동 외에도 수사과정에서 확인된 구조적 문제점에 대해서는 유관기관과 협조하여 제도 개선을 통한 근본적 문제해결 에도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밝혔다.
충남 지방경찰청장 장향진은,"국민들이 경찰에 대한 가장 큰 요구는 사회 정의 실현 일 것이며, 갑질 범죄 같은 병폐를 해소 하는 것이 이 시대 경찰의 존재 이유이기도 하다"고 밝히며, 이번 특별 단속을 통하여 정의로운 사회를 갈망하는 국민의 요구에 부합하는 결과로 이어 질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향후 충남경찰은, 100일 특별단속이 종료하는 ‘16. 12. 9.까지 갑질 횡포에 대해 적극적으로 단속 활동을 추진 할 방침이며,
이후에도, ‘사회적 약자 보호’를 위한 사회‧경제 각 분야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불법행위 근절에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