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으로 강제 집행된 ‘사랑의 일기 연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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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6-10-03 1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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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랑의일기연수원, 예고된 집행 일자도 어겨가며 불법 집행

 

아주경제 윤소 기자 =지난달 9월 28일 사랑의일기연수원(세종시 금남면 금병로 670)은, 한국토지주택공사의 요청으로 대전지방법원 집행관들이 대한민국 법을 어기면서까지 강제 집행했다고 3일 밝혔다.

강제집행 통고 예정일은 2018년 9월 5일(대전지법2016본2602<6부> 2016년 9월 30일(한국토지주택공사 세종보상부-139<2016. 09. 07>) 이었으나 이날 부당하게 집행된 것이다.

집행시각 연수원 측은 현재 한국토지주택공사와 협의 중이니 집행의 잠정 중단을 요청하였으나 받아들이지 않았고 급히 사용해야 할 사무도구 등의 인도도 거부하였으나 이 또한 묵살되었다.

인추협은 “민사집행법 제258조(부동산 등의 인도청구의 집행)의 규정에 의한 집행시 집행관은 ‘민사집행규칙’ 제189조(부동산 등 인도청구의 집행조서)의 규정에 따른 집행조서를 작성하게 되어 있으나, 절차를 무시하고 부당하게 집행된 것으로 한국토지주택공사와 대전지법 집행관은 유물훼손에 대하여 책임져야 한다”고 말했다.

‘민사집행법’(시행2015.11.19.)제195조(압류가 금지되는 물건) ⑥항, ⑩∼⑪항에서 “직무에 없어서는 아니될 물건, 일기장, 장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물건 등”은 압류를 할 수 없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도 직무수행에 필수품인 컴퓨터는 물론 사무기기와 한국토지주택공사와 협조중인 문서등이 강제집행 되었다. 의도적으로 직무수행을 할 수 없게 만든 것이 아닐 수 없다.

더군다나 마음 아픈것은 ‘2016 사랑의 일기 큰잔치’ 응모작으로 보내준 수시편의 소중한 어린이들의 출품작 원본까지도 압류하였다. 압류된 출품작은 집행관 조차도 어디에 보관하고 있는지도 모르는 실정이다. 이러한 행위는 대한민국 어린들의 꿈과 희망을 말살하는 행위가 아닐 수 없다.

사랑의 일기 연수은 강제집행이 시행되는 동안 그 어떠한 폭력적 행사도 하지 않았다. 그런데 법을 준수한 것이 도리어 모든 것을 잃게 만든 것이 되고 말았다. 법을 준수해야할 집행관과 한국토지주택공사는 대한민국 법을 완전히 무법천지로 만든 것이다. 너무나도 어이가 없어서 뭐라고 말을 할 수가 없다.

20~30여년전 청소년의 꿈과 비전을 담았던 소중한 기록문화유산인 120만점의 일기원본 및 학생들의 각종 작품과 사회원로(고 김수환 추기경, 소월주 조계종 총무원장 등)의 존영과 김대중 전 대통령의 옥중서신 등 각계 각종 일기 및 편지글 등이 600개도 넘는 종이상자에 기록물 전문가의 조언도, 반출 물품리스트도 없이, 인부들을 동원하여 마구잡이로 담겨져 어두운 창고에 쌓여 하루가 다르게 훼손되어 가고 있다. 지금이라도 당장 기록물들이 더 이상 훼손되지 않도록 하는 조치가 절실하게 필요하다.

세종시 초등학교 동문회 연합회장 자격으로 참석한 감성초등학교 총동문 한마음행사(2016. 10. 2)에 참석한 고진광 대표는 “한국토지주택공사의 불법 집행사실을 전국민에 알리는 활동을 계속해 나갈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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