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중구청에 따르면 중구보건소는 울산에서 처음으로 간접흡연의 폐해가 심각한 '공동주택 아파트 금연구역-우정 혁신 에일린의뜰3차'를 지난달 22일자로 지정했다.
이번 금연아파트 지정은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이 2016년 9월 3일자로 시행됨에 따라 공동주택 세대 중 2분의 1 이상 주민의 동의를 얻어 신청을 하게 되면 아파트의 복도, 계단, 엘리베이트, 지하주차장 전부가 금연구역으로 지정된다.
이에 따라 중구보건소는 오는 5일 우정 혁신 에일린의뜰3차 아파트 단지 내에 금연아파트임을 보여주는 스티커를 부착한다. 올해 말까지 계도 및 홍보기간을 거쳐, 내년 1월 1일 이후 본격적인 과태료 부과 및 지도단속을 실시하게 된다.
중구보건소 관계자는 "아파트 금연구역 지정으로 간접흡연으로 인한 이웃 간의 분쟁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금연아파트라고 해도 베란다, 화장실 등 실내까지 흡연을 막을 법적 근거는 없지만 아이와 이웃이 있다는 점을 잊지 않는 배려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문의 사항은 보건소 건강증진팀(052-290-4370)으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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