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에이드, 前소속사 연예활동금지 가처분 신청 기각…전국투어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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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6-10-03 1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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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디에이드 전국투어 포스터]


아주경제 정진영 기자 = 디에이드(구 어쿠스틱 콜라보)를 상대로 전 소속사 측이 신청한 연예활동금지 가처분 신청이 기각됐다.

디에이드는 지난 2010년 어쿠스틱 콜라보라는 이름으로 데뷔한 이후 '묘해 너와', '너무 보고싶어', '그러지마요' 등 여러 히트곡을 발매하며 인기를 끌었다.

하지만 이전 소속사인 모그커뮤니케이션과 갈등을 빚다 지난 6월 전 소속사 측에 전속계약 해지를 통보하고 홀로서기를 결정했다. 이에 대해 모그커뮤니케이션 측은 디에이드에 대한 연예활동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으나 지난달 기각됐다.

활동 제약을 받지 않게 된 디에이드는 2일 전주를 시작으로 데뷔 이래 첫 전국투어 콘서트에 돌입했다. 오는 8일엔 대구에서 16일엔 대전에서 22일엔 서울에서, 29일엔 부산에서 콘서트를 진행한다. 공연의 피날레는 다음 달 13일 서울 백암아트홀에서 장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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