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국감] 신용현 의원, '미래부 세종시 이전촉진법'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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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6-10-03 1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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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한준호 기자 = 지난 달 해양경비안전본부가 세종시로 이전을 마치면서 중앙행정기관의 4단계 부처 이전이 마무된 가운데, 유일하게 남은 미래창조과학부의 세종시 이전을 신속하게 추진하는 법안이 국회에서 추진된다.

신용현 의원(국민의당)은 현재 지지부진한 미래부 세종시 이전과 관련 △행정자치부 장관에게 미래부 이전계획 수립을 의무화하고, △법 시행 3개월 내 이전계획을 대통령 승인을 받아 관보에 고시토록 하는 '미래부 세종시 이전촉진법(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개정안)'을 지난 달 30일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 행복도시법에 따라 미래부는 세종시 이전대상 기관임에도 불구하고, 벌써 수 년째 이전계획이 수립되지 않아 지지부진한 상황이다.

이는 행복도시법 제16조 제1항이 ‘안전행정부장관이 이전계획을 수립해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규정만 하고 있을 뿐, 언제까지 승인을 받아야 하는지 기한에 관해 명시적 규정이 없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신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 개정안이 올해 안에 통과되면, 늦어도 내년 3월까지는 미래부 이전계획이 대통령 승인을 거쳐 관보에 고시됨으로써, 미래부 이전 사업이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신 의원은 “미래부는 과학기술․ICT 연구개발 예산 총괄 기관이자,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사업의 주무부처로서, 대덕연구개발특구 등 세종시와 인접한 대전․충청의 훌륭한 과학기술 인프라가 집중돼 있다는 점에서 벌써부터 세종시로 이전해 왔어야 할 기관”이라고 지적하면서 “‘미래부 세종시 이전촉진법’통과로 내년에는 반드시 미래부 이전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그는 “미래부 세종시 이전은 ‘법과 원칙’만 있을 뿐, 여기에 그 어떠한 ‘정치적 셈법’이나 다른 “목적”이 있을 수 없고, 있어서도 안 된다”고 지적하면서 “미래부 세종시 이전문제가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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