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윤성 위원장,고 백남기씨 사인에“내가 주치의였다면 '외인사'로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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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6-10-0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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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의 결과 설명하는 이윤성 교수 (서울=연합뉴스) 박동주 기자 = 3일 오후 서울대학교병원 의학연구혁신센터에서 열린 고 백남기씨 사인이 '병사'로 적힌 사망진단서 논란에 대한 서울대병원-서울대 의대 합동 특별조사위원회 기자회견에서 이윤성 서울대 의대 법의학교실 교수가 논의 결과를 설명하고 있다. 2016.10.3 pdj6635@yna.co.kr/2016-10-03 17:59:41/ <저작권자 ⓒ 1980-2016 ㈜연합뉴스. 무단 전재 재배포 금지.>[<저작권자 ⓒ 1980-2016 ㈜연합뉴스. 무단 전재 재배포 금지.>]

아주경제 이광효 기자=서울대병원·서울대의대 합동 특별조사위원회 위원장인 이윤성 서울대의대 법의학교실 교수가 고 백남기씨 사인에 대해 내가 주치의였다면 '외인사'로 기록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대병원 특별위원회는 3일 의학연구혁신센터에서 긴급 기자간담회를 열고 고 백남기씨 사인이 ‘병사’라고 적힌 백남기 씨 사망진단서에 대해 해명했다.

이 자리에서 이윤성 위원장은 고 백남기씨 사인에 대해 “만약 내가 주치의였다면 '병사'가 아니라 '외인사'로 기록했을 것”이라며 “백 씨의 선행 사망원인이 머릿속 뇌의 좌상(타박상)을 동반한 심각한 급성 경막하출혈이 관찰됐다면 외인사로 표현하는 게 사망진단서 작성 원칙에 더 적합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윤성 위원장은 “주치의가 일반적인 사망진단서 지침과 다르게 작성했다는 점을 확인했고 보고서에도 기재했다”며 “사망진단서 지침은 사망원인에 심장마비, 심장정지, 심폐정지와 같은 사망에 수반된 징후는 기록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다. 사인으로 쓰지 말라고 한 심폐정지를 사인으로 적은 것은 지침에 어긋난다”고 밝혔다.

이윤성 위원장은 “담당 교수(주치의)에 따르면 '머리 손상'에 대해 응급수술 등의 치료로 백 씨를 살게 했고 수개월 동안 헌신적인 진료를 통해 고인의 상태가 어느 정도 안정됐다”며 “그러나 '급성신부전' 등 백 씨가 합병증으로 사망했으므로 병사로 기록했다고 답했으며 특별위원회는 이 모든 것이 사실임을 확인했다”고 덧붙였다.

고 백남기씨 사인을 ‘병사’로 기록한 백남기 씨 주치의였던 백선하 서울대병원 신경외과 교수는 “만약 체외투석을 통한 적극적인 치료가 시행됐다면 백 씨는 사망하지 않았을 것으로 판단한다”며 “지난 7월에도 급성신부전이 발생했으나 유족이 원하지 않아 적극적인 조처를 하지 못했고 이런 이유를 종합적으로 판단해 백 씨의 사망종류를 '병사'로 표기했을 뿐 외압은 절대 없었다”고 강조했다.

백선하 교수는 “당시 환자 가족들은 적극적인 치료를 원치 않아 체외투석 등의 치료가 시행되지 않았고 그것 때문에 사망했다고 봤다”며 “환자가 최선의 진료를 받은 후에도 사망에 이르렀다면 '외인사'로 표기했을 것이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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