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현장] 세종시 성남고등학교 사태, 본질은 사학법인 '양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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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6-10-04 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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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종취재본부/김기완 기자

아주경제 김기완 기자 = 사안은 발생됐는데 배경은 없다. 왜 그럴까? 어떤 행위를 했을때 파생되는 악영향을 알면서도 그 행위를 강행하는 것. 그것을 '미필적 고의'라고 한다. 물론 범죄에 국한돼 사용하는 법률용어지만 우리 사회 각 분야에서 '미필적 고의'에 해당되는 사례들을 자주 접할 수 있다.

세종시 유일의 사립고등학교인 성남고등학교 사태가 좀처럼 가라앉지 않고 있다. 세종시의회가 현재 진행되고 있는 임시회에서 윤형권 시의원의 주도로 대표 발의된 '사립학교 재정보조 관련 개정 조례안'을 바탕으로 사학법인에 대한 칼을 빼들었기 때문이다. [관련기사, 9월21일, 25일, 28일 보도]

이는 사학법인이 의무를 다 하지 못하였을때 예산 지원을 축소시키겠다는 취지다. 즉, 의무를 다하였을때 보조금 지원의 권리가 주어진다는 상식적인 논리다.

하지만 윤 의원은 조례안 개정을 준비하는 과정에서부터 정보가 누설돼 학교측으로부터 만나자는 제의를 수 차례 받아왔고, 이를 거절하면서 개정안을 준비하게 됐다. 이 가운데 사학법인 산하의 성남고등학교 학부모들이 단체행동에 돌입했다. 윤 의원을 비롯해 세종시의회를 겨냥한 것이다. 학부모들은 집회시위를 통해 "학생들의 교육권을 지켜달라"며 개정안 철회를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다.

사학법인에 대한 양심적인 자세를 요구하면서 보조금 지원 축소라는 개정안이 학부모들의 단체행동으로 본질에서 벗어나게 됐다. 결국 사학법인에 대한 지역 정치권의 제동이 학부모들의 강한 반발로 사학법인 의무성에 대한 강제조항이 임의조항으로 수정되면서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

이 과정도 매끄럽지 못했다. 이 사안을 예민하게 받아들였던 학부모들이 상임위원회 소속 교육위원들에게 문자메시지를 통한 경고를 한 것이다. 현재도 학부모들은 공개토론회 개최를 요구하면서 시의회를 압박하고 있다. 이 개정안이 이달 5일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지만 학부모들은 "학생들을 위해 개정안 철회"를 계속해서 주장하고 있는 것. 여기까지가 현재 세종시의회와 성남고등학교 학부모들 간 일어나고 있는 상황의 팩트다.

◆ 그렇다면 실체적 진실은 무엇일까?
세종시의회가 사학법인에 대한 의무를 강조하며 관련 조례를 개정한 것인데, 왜 무엇때문에 사학법인이 아닌 산하 고등학교 학생의 학부모들이 단체행동에 나선 것인가.

해당 법인은 아직까지도 이렇다할 대응없이 나서지 않고 오로지 학교 관계자와 학부모들만 목소리를 높이고 있어 제기되는 의문이다. 사학법인에서 조례 개정안에 대해서 아직까지 논리적으로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 단순히 "재정상황이 어렵고, 추후 계속해서 법정부담금 비율을 높여나가겠다"는 얘기만 들리고 있는 상황이다. 직접적으로 개정안에 대한 항변은 하지 않고 있는 것이다.

이 상황에서 또다른 의문이 제기됐다. 이는 바로 사학법인과 성남고등학교, 학부모들 간 구조적 개연성이다. 세종시 유일의 사립학교인 성남고등학교. 그 위에 법인이 존재한다. 윤 의원의 개정안은 사학법인을 겨냥한 것이고, 법정부담금에 대한 책임을 보완하자는 것인데 성남고등학교와 그 곳에서 공부하는 학생의 학부모들이 반발하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는 경우다.

교육계 한 관계자는 이 같은 상황에 대해 "학생들의 내신 성적에 있어서 사학법인이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기에 구조적인 부분에서 이런 결과를 초래하는 것"이라며 "사학법인이 학교와 학부모들에게 선동성 영향력을 행사했는지에 대한 실태를 먼저 파악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

본 기자가 이번 사태를 취재하면서 줄곧 느낀점은 학부모들을 움직이게 하는 세력이 존재할 것이라는 점이다. 그동안 책임을 다하지 못한 사학법인에게 책임감을 심어주는 법안. 조례 개정안 통과 여부를 떠나 추후, 이 개정안으로 학생들의 교육학습권에 피해가 생겨난다면 단언컨대, 지역 정치권의 씼을 수 없는 오명으로 남게될 것이다.

학생들의 안정적인 교육학습권을 위해 사학법인 측에선 학교 운영의 책임있는 의무를 다해야 할 것이고, 정치권과 제도권에선 학생들이 좋은 환경에서 공부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길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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