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형 예비 사회적기업 지정 신청대상은「사회적기업육성법」에서 정한 인증요건을 갖춘 민법상 법인, 상법상 회사, 공익법인, 비영리민간단체, 사회복지법인, 소비자생활협동조합, 협동조합 등 사회적 목적 실현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기업이다.
상시 1인 이상의 유급근로자를 고용(일자리제공형 5인 이상)해야 하며, 매년 배분 가능한 이윤의 3분의2 이상을 사회적 목적을 위해 사용하는 등의 요건을 갖춰야 한다.
예비 사회적기업 지정을 받고자 하는 기업은 4일부터 18일까지 15일간 고용노동부 사회적기업 통합정보시스템(http://www.seis.or.kr) 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해당 군·구 등에서 현장실사와 기본자격 검토 등을 거친 후, 인천시의 최종 심사와 의결을 통해 11월 말까지 인천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을 확정하게 된다.
인천형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지정되면 3년간의 지정기간 동안 사업개발비와 취약계층 채용 시 인건비 등 재정지원을 받을 수 있다. 예비사회적기업가 교육·모니터링과 경영컨설팅 지원 등의 관리와 지정기간 동안에 언제든지 인증기업으로 전환이 가능하다.
올해 두차례 지정 심사를 통해 18개 기업이 인천형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신규 지정받았다. 재정지원사업에는 3회에 걸쳐 일자리창출사업 73개 기업, 사업개발 79개 기업이 선정돼 참여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2017년에도 지속적으로 지역 친화적인 예비사회적기업의 적극 발굴과 더불어 사회적기업의 자립기반 구축과 경쟁력 확보를 위해 재정지원 사업을 더욱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