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맨도 김영란법 탓에 개점휴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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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6-10-04 1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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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김부원 기자= 증권가도 김영란법(부정청탁금지법) 무풍지대가 아니다. 증권사나 자산운용사 일부 부서는 법을 시행하자마자 사실상 개점휴업 상태에 빠질 만큼 타격이 큰 것으로 알려졌다.

4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국민권익위원회는 연기금 자금을 받는 자산운용사도 김영란법 대상으로 판단하고 있다.

연기금 관계자는 물론 증권사 법인영업 담당자, 자산운용사 펀드매니저가 모두 업무 협조에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는 처지가 된 것이다. 증권사와 자산운용사는 최대 고객인 연기금으로부터 자금을 위탁받아 운용하지만, 연기금 담당직원은 증권업계 관계자와 만남 자체를 꺼리는 분위기다.

연기금을 상대로 적극적으로 영업을 해야 하는 주식 브로커 입장에서 치명적인 타격일 수밖에 없다. 금융투자협회 통계를 보면 7월 29일 현재 공·사모 펀드에서 개인자금과 법인자금(일반·금융기관) 비중은 각각 25%와 75%로, 법인 비중이 압도적으로 크다.

이처럼 절대적으로 의존해야 하는 연기금을 상대로 한 영업이 어려워지면서 증권업계도 대책을 고민하지만, 뾰족한 대안은 아직 없다.

한 대형 증권사에서 일하는 법인영업 담당직원은 "연기금 내부적으로 증권업계와 어떤 일도 함께 하지 않으려는 분위기가 형성돼 있다"며 "우리 쪽과는 당분간 미팅도 하지 않으려는 모습"이라고 말했다.

서로 얼굴 한 번 보기도 어렵다는 얘기다. 분위기가 이렇다 보니 증권가에서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가 있는 신사동(서울 강남구)에서는 카드 결제도 하지 말라'는 말이 농담 반, 진담 반으로 돌고 있을 정도다.

물론 법을 갓 시행한 탓도 있다. 아직 해도 되는 일, 그렇지 않은 일이 분영하지 않은 상황이다. '당분간 커피 한 잔도 얻어 마시지 말라'는 경고가 곳곳에서 나오는 이유다.

한 자산운용사 관계자는 "연기금뿐 아니라 일부 자산운용사도 임직원을 대상으로 외부 미팅을 금지시킨 것으로 알고 있다"며 "한동안 신규 영업은 할 생각을 말라는 얘기"라고 말했다.

또 다른 운용사 관계자도 "아직 법 시행 초기라 더 두고 봐야겠지만, 어쨌든 영업이 핵심인 증권맨이 큰 고충을 겪고 있는 게 사실"이라며 "당국이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을 내놓지 않아 혼란을 키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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