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단민원이 발생하거나 관리주체간 분쟁이 심각한 아파트 2개단지를 선정해 하반기점검을 실시한다. 변호사·회계사·주택관리사 및 공무원 등 총 9명으로 민·관 합동점검반을 구성하여 운영한다.
합동점검은 아파트관리 운영 및 회계처리, 장기수선계획과 집행, 안전관리, 각종 공사(용역)계약, 관리비 정보공개 여부 등의 적정성을 중점 점검하고 공동주택 관리에 필요한 회계, 법률, 각종 공사 등 전문상담 및 교육과 자문 서비스도 제공할 계획이다.
한편 상반기 점검시는 수사의뢰 등 총 72건의 부적합 사례를 적발하고 해당 구에서 조치토록 한바 있다.
지적사항 및 모범사례는 관내 아파트에 확산·전파를 통해 관리·운영의 투명화를 확보한다는 전략이다.
시 관계자는 “아파트 관리비리 척결의 핵심은 무엇보다도 입주민들의 관심도가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공동주택 관리에 입주민이 적극 참여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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