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하이시 식품약품감독관리국(식약국)은 3일 맥도날드, 피자헛, 버커킹 등 패스트푸드 점에 유통기한이 지난 가공육을 공급하다 적발된 상하이 푸시식품과 모회사인 미국 OSI 그룹의 중국법인에 각각 1698만4000위안, 730만1000위안씩, 모두 2427만5000위안(약 40억원)의 벌금을 선고했다고 홍콩 명보가 4일 보도했다.
신문은 이는 상하이 식약국 사상 최대 벌금액이라고 전했다.
이와 함께 상하이시는 상하이 푸시의 식품 생산 허가를 취소하는 처분도 함께 내렸다.
이에 지난 2월 상하이 시는 유통기한을 넘긴 가공육을 생산 유통한 혐의로 상하이 푸시식품과 미국 OSI 중국법인 간부에 대해 징역 1년 7개월~3년 유죄판결을 내렸다.
멜라민분유, 하수구식용유, 발암 배추, 카드뮴 쌀 등 중국에서 각종 불량식품 사고가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지면서 최근 중국 지도부는 국민의 먹거리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엄격한 위생기준과 감독관리, 처벌 문책을 강화할 것이라고 선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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