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김동욱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2007년부터 2013년 초까지 약 6년간 드라이몰탈 가격 및 시장점유율을 담합해 온 한일시멘트, 성신양회, 아세아 3개사에 과징금 총 573억 원을 부과하고 각 법인을 모두 검찰에 고발한다고 4일 밝혔다.
드라이몰탈은 시멘트와 모래를 균일하게 배합한 즉석 시멘트(건설현장에서 물만 부어 바로 사용 가능)로서, 주로 아파트 등 주택의 바닥 및 벽체 미장 재료로 널리 사용되고 있다.
공정위에 따르면 한일시멘트 등 3개사는 2007년 3월 21일부터 2013년 4월 8일까지 평균 주 1회 수준으로 영업 담당자 모임을 통해 ▲건설사 입찰 물량에 대한 수주 순번 논의 ▲각사의 공장 출하물량 점검 ▲합의 위반 사업자에 대한 페널티 부과(매입매출 정산, 수주 기회 박탈 등) 등의 방법을 통해 시장점유율 합의사항을 실행해 왔다.
3개사는 드라이몰탈 가격인상 합의시마다 자신의 거래 대리점 등에 동일한 시기에 가격인상 공문을 발송하는 방법으로 합의를 실행했고, 그 결과 드라이몰탈 판매가격은 매년 꾸준히 상승됐다.
공정위는 3개사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573억 원을 부과하고 각 법인을 모두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
공정위는 "드라이몰탈은 아파트 등의 바닥‧벽체 미장에 사용되는 건설자재로서, 이러한 건설자재의 가격담합은 건축비용의 상승을 유발했다"고 지적하고 "이번 담합의 적발‧시정을 통해, 드라이몰탈 시장의 경쟁 회복과 함께 건축 비용 인하에도 긍정적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드라이몰탈은 시멘트와 모래를 균일하게 배합한 즉석 시멘트(건설현장에서 물만 부어 바로 사용 가능)로서, 주로 아파트 등 주택의 바닥 및 벽체 미장 재료로 널리 사용되고 있다.
공정위에 따르면 한일시멘트 등 3개사는 2007년 3월 21일부터 2013년 4월 8일까지 평균 주 1회 수준으로 영업 담당자 모임을 통해 ▲건설사 입찰 물량에 대한 수주 순번 논의 ▲각사의 공장 출하물량 점검 ▲합의 위반 사업자에 대한 페널티 부과(매입매출 정산, 수주 기회 박탈 등) 등의 방법을 통해 시장점유율 합의사항을 실행해 왔다.
3개사는 드라이몰탈 가격인상 합의시마다 자신의 거래 대리점 등에 동일한 시기에 가격인상 공문을 발송하는 방법으로 합의를 실행했고, 그 결과 드라이몰탈 판매가격은 매년 꾸준히 상승됐다.
공정위는 "드라이몰탈은 아파트 등의 바닥‧벽체 미장에 사용되는 건설자재로서, 이러한 건설자재의 가격담합은 건축비용의 상승을 유발했다"고 지적하고 "이번 담합의 적발‧시정을 통해, 드라이몰탈 시장의 경쟁 회복과 함께 건축 비용 인하에도 긍정적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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