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경제인연합회(이하 전경련)가 여론조사기관 리서치앤리서치에 의뢰해 4일 발표한 ‘500대 기업 일·가정양립 제도’(191개사 응답) 조사 결과에 따르면, 일·가정양립과 관련해 올해 중점적으로 추진 중인 것은 ‘정시퇴근 문화 조성’(72.8%), ‘시차출퇴근제 실시’(13.1%), ‘단축근무제 실시’(9.9%), ‘자동육아휴직제 실시’(9.9%) 등의 순이었다.
2016년 현재 여성인재활용제도를 운영 중인 기업은 83.2%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기업은 ‘여성인재를 육성하는 교육·프로그램 운영’(30.9%), ‘여성위원회 등 협의기구 설치’(23.0%), ‘경력단절여성 고용’(18.8%), ‘신규채용의 일부를 여성에게 할당’(16.8%) 등을 실시하고 있었다.
2016년 현재 법정의무제도(출산휴가 90일, 육아휴직기간 1년 이내 등) 이상의 출산·육아지원제도를 실시 중인 기업은 78.0%였다. 출산·육아지원의 종류는 ‘여성전용 휴게실 설치’(59.7%), ‘임신·출산 관련 의료비 지원’(33.5%), ‘자동육아휴직제 실시’(17.8%), ‘법정보장기간을 초과하는 육아휴직제 운영’(3.7%) 등이었고, 이러한 제도를 선제적으로 도입한 이유는 ‘회사에 대한 근로자들의 로열티 제고’(58.4%), ‘출산, 육아로 인한 인력손실 방지’(32.2%), ‘국내외 우수 인재 유치’(4.0%) 등이었다.
한편, 2016년 현재 유연근무제를 활용하고 있는 기업은 41.4%였으며, 이들 기업이 도입한 유연근무제의 종류는 ‘시차출퇴근제’(25.1%), ‘단축근무제’(14.7%), ‘탄력적 근로시간제’(11.0%), ‘재택근무제’(4.0%) 등의 순이었다.
유연근무제를 도입한 기업들은 도입 효과로 ‘근로자의 직무만족도 향상’ (50.6%), ‘생산성 향상’(17.7%), ‘경력단절 등의 인력손실 방지’(16.5%), ‘이직률 감소’(8.9%) 등을 꼽았으며, 도입하지 않은 기업들은 그 이유로 ‘근무시간 차이로 내외부와의 소통 불편’(53.6%), ‘직원근태 등 인사관리의 어려움’(28.6%), ‘업무·조직의 특성상 도입 어려움’(7.1%), ‘시스템 설치비 등의 비용부담’(1.8%) 등을 지적했다.
일·가정양립을 강제하는 법정제도가 증가함에 따라 나타나는 영향에 대해서는 ‘다른 근로자들의 업무부담 증가’(29.3%), ‘일·가정양립에 대한 사업주의 인식 제고’(24.6%), ‘직장 내 근로환경 개선 가속화’(24.1%), ‘여성근로자 채용을 기피’(19.4%) 등 긍·부정 의견이 혼재했다.
일·가정양립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정부가 우선 추진해야할 사항으로는 ‘실시 기업에 대한 지원금 인상, 세제 혜택 등 인센티브 강화’(50.8%), ‘법규위반 사업장에 대한 감독 강화’(19.4%), ‘일·가정양립의 긍정적 효과 홍보’(16.2%), ‘전문성 있는 대체인력 풀(pool) 구성’(12.0%) 등을 꼽았다.
일·가정양립 제도 중 남성육아휴직 관련해서는 ‘직장 내 눈치 주는 문화 개선’(59.7%), ‘남성 육아휴직자에 대한 인센티브 강화’(17.3%), ‘남성 육아의 긍정적 효과 홍보’(14.1%), ‘전체 육아휴직기간을 남녀가 나눠쓰도록 제도 정비’(6.3%) 등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송원근 전경련 경제본부장은 “대기업들이 유연근무제 등 일·가정양립제도를 도입하고 있지만, 다른 근로자의 업무부담 증가, 소통 불편, 인사관리의 어려움 등의 문제로 도입을 하지 못하는 기업도 있다”면서 “이러한 문제를 잘 해결하고, 노동생산성이 오르고 경쟁력이 강화된 기업들이 많이 나와야 일가정양립제도가 더 빨리 확산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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