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2014년 6월 부산시 동래구의 한 커피숍에서 정모씨(58)를 만나 부산·경남 일원의 초·중·고 학교에 급식재료를 납품하면서 교사 채용 방법을 안다고 속여 돈을 챙긴 혐의다.
경찰 조사 결과 김씨는 정씨에게 "실세를 잘 알고 있다. 5년치 교사 월급 1억5000만원을 주면 딸을 중·고등학교 미술 정교사로 채용시켜 주겠다"며 접근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변호사와 함께 피해회복을 위한 민사절차 상담 등 피해자 보호활동에 나서기로 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